요즘 위생원 관련 사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의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요양시설에게 부당청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아마 그동안 요양시설들이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대변할 협회가 보이지 않고, 시설장들도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적이 될 까 염려하여 왠만하면 좋게 끝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요양시설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생원 관련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제기했길래, 이번에는 감산하는 액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
요즘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현지조사가 도를 넘어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시설들은 현지조사로 인해 느닷없이 부당청구범으로 전락하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① 철저히 ‘을’의 위치에 처한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다보니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20%의 바용을 받고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부담금을 받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80%이상은 공단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공단은 일방적인 공고규칙을 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하..
관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관료들은 국민들은 섬기기보다는 통제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시해서 가르쳐야 할 상대로 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도하는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말은 하지만, 실상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결론은 미리 만들고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관료들 자신들이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듣는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요즘 제가 위생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에 700여만을 추징한다고 건강보험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양시설은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의 122페이지를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복지부를 회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갑자기 자신들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지침서의 내용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뜻에 맞게 새 기준을 만들어 모든 요양시설을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에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및 행정지침이라는 187페..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 2주일이 지나고 저도 선거 후유증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려는 시기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4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부당청구금액 1000여만원을 환수예정통보하고 30일 영업정지를 예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을 문닫으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보조업무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들도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엄연히 위생사의 법률에도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생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생업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현지조사의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조사..
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신설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22 ) 제 조 관련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
5,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연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사항인 세탁과 위생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생원조항이 없었습니다. 세탁원이란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료 12를보면 아동복지법에도 세탁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13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세탁원이라 칭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시설에서만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료노인시설에만 경영상의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특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무료나 실비시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세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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