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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결론

산다는것 2014. 11. 19. 22:00

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그 외에는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달리 해석되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이기에 노인복지법에 의거해도 인력추가배치기준이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위생업무 관련법령에 규정된 위생업무의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으면 위생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준용해야 합니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 2조에 의거하여 위생업무를 위생원이 수행하였기에 관련법을 위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셋째, 국가기관과 사회복지시설들도 위생원을 본 시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도 그동안 법적인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본 시설의 위생원 업무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 본 시설은 2014년 2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인력이 일평균 3명의 추가인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진해구청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탈에 등록되지 않은 사회복지실습생일 뿐이고, 그들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사실상의 근무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던 데, 사실상 세탁원들이 본 시설에서 세탁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째, 전문인배상책임도 11월 27일 오후에 부산지역본부 상담원으로 상담을 받고 진행한 것이며, 화재시와 같은 대형사고시 영업배상에 일부 문제가 되지 전문인배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부산지역본부 상담원에게 확인한 후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부당청구란 말은 통용되지 않으며, 만약 잘못된 상담을 받고 장기요양기관들이 장기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존폐를 결정지을 사건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와같은 행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상담시 녹음을 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처벌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하고 기관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마치 말장난 같은 사건으로 기관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기관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은 기관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길들이고 처벌해야 하는 존재로 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발전해 나갈려는 태도가 아니라 군림할려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입니다.


본 새날노인돌봄의집은 합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본 기관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민간기관에서 위생원이 업무와 본 기관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고 유추해석에 근거하여 행정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행정기관과 본 기관이 건전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