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진해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명, ‘우수종사자’ 포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지사장 허승철)는 지난 9월 15일 ‘2021년 우수종사자’로 선정된 3명의 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우수종사자 선발 및 표창을 통해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격려와 종사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는 부산경남지역본부 내 36개 운영센터에서 108명의 우수종사자를 최종 선정하였다. 그 중 창원진해지사에는 진해금강노인전문요양원 양정숙 요양보호사, 다사랑재가복지센터 손유정 요양보호사, 한양노인통합지원센터 양영숙 요양보호사가 우수종사자로 선정되었다. 건보공단 창원진해지사 허승철 지사장은 “코로나..
창원시 진해구 6개 기관, 재가급여 장기요양‘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지사장 이영준)는 지난 6월 3일 ‘2020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 급)’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 현판을 수여하였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A~E등급)를 공표한다. 2020년도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5,891개소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9개소(34.1%)가 최우수 A등급을 받았다. 그 중 창원진해지사에는 가람재가복지센터(방문목욕), 다사랑재가복지센터(방문요양), 웅동방문간호요양센터(방문요양), 한양노인통합지원센터(방문요양, 주야간보호), 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
성과연봉제는 평생인턴제 (난 왜 파업에 참여했나)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공단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업무를 담당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성과평가에 반영되다보니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을 부당기관으로 색안경을 끼고 봐야 했다. 계속 오르는 목표금액을 맞추려고 다른지사에서 부당수금 자진신고서를 빌려오는 경우도 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들이 많다. 은행 계좌가 압류된 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보험료 낼 돈이 없는 분들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보험재정을 위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체납독촉을 위해 금여계좌 압류도 늘어날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4366.html?_fr=mt2 위의 내용은 한겨레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리라..
오늘은 2013. 5.14의 공문내용을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항소심재판부 논리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에 말했듯이 3가지입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가감산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로 아래의 2013. 5.14공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 세부..
2014년 6월 건보공단 지사의 의뢰로 인해 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전혀 표적조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청구성향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조사라고 항변하였지만, 나중에 진해구청의 서류를 보니 공단의 의뢰로 인한 수시조사였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린 사항이 있으며, 이로인해 재판을 하였고, 2심판결이 나왔는 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5월 14일 공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목적 o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 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 2. 기본방침 o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
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현지조사를 하고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해주는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위생원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거도 없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복지부는 2014년 7월 까지는 필요수인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라고 한 사항을 뒤집고, 9월 30일에 세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세탁이나 조리는 일절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
오늘 경화시장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F-35도입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집회일이 잡히다보니 하루종일 염려가 되더군요. 오늘은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지요. 사람들을 동원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분리서명운동을 홈플러스 앞에서 진행하여 행사가 겹치게 되어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 정보과에 이렇게 겹치게 집회를 신고받으면 곤란하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방예산을 진해에서 집회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미리 걱정하고 대응할 필요는..
요즘 위생원 관련 사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의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요양시설에게 부당청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아마 그동안 요양시설들이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대변할 협회가 보이지 않고, 시설장들도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적이 될 까 염려하여 왠만하면 좋게 끝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요양시설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생원 관련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제기했길래, 이번에는 감산하는 액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
요즘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현지조사가 도를 넘어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시설들은 현지조사로 인해 느닷없이 부당청구범으로 전락하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① 철저히 ‘을’의 위치에 처한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다보니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20%의 바용을 받고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부담금을 받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80%이상은 공단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공단은 일방적인 공고규칙을 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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