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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 2012.8.3> 신설
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 22 ) 제 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의 별표를 간호조무사, 위생원, 조리원, 영양사는 둘이상의 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동일건물에서 두 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한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를들면 동일한 건물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이 있는 경우 위 직원에 대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를 보아도 타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위생원은 동일한 직종으로 분류되기에 겸직이 가능한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노인복지법에는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노인복지법의 위생원은 고유업무가 세탁이며, 타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항이 없기에 고유업무가 세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은 위생원이 사실상 세탁원이고, 타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은 세탁이 아닌 위생업무가 고유업무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직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직도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겸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들의 위생원이 모두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조사관이 주장하는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4일 이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무료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4일 이후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08년 4월 4일 이전에는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은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주장대로라면 무료, 실비, 무료전문요양시설은 세탁을 안 해도 괜찮고, 유료,유료전문요양시설은 세탁이 고유업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 4월 4일 이전의 유료요양시설은 세탁장도 없어도 되기에 세탁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방법이 유리하였고,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유료노인시설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기에 일종의 특례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2008년 4월 4일 이후로 요양시설이 2종류로 통합되다보니 특례제도를 없앨 수는 없기에 그대로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마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노인복지법의 흐름과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겸직의 기준을 10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타업무를 겸직하더라도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에 내놓은 겸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위생원이 병설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과 겸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병설사회복지시설에 월중 10일이하의 겸직인 경우에는 겸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월 근무일 수는 보통 20일이고 16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월 중 근무의 1/2만 근무하면 겸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노인요양시설에서 50% 근무하고, 병설사회복지시설에서 50% 근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겸직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위생원의 겸직이 동일건물에서는 허용되기에 겸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에 1/2를 기준으로 겸직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타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과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이 동일한 직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위생원의 상호겸직을 50%선에서는 허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과 타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업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노인요양시설과 타사회복지시설의 업무가 다르다면 50%선에서의 겸직도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와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고유업무는 세탁이고, 타사회복지시설은 다르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의 행정행위 기준
현지조사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응원을 하기 위해 조사관을 파견한 것입니다. 현지조사 명령서를 보아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지시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국민강보험공단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현지조사의 최상위기관인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4조와 5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10.22]
제5조 (투명성)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전문개정 2012.10.22]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포함됩니다. 현지조사를 보면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행정응원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에 현지조사의 행정청에 해당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현지조사가 보건복지부의 지휘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최상위에 해당되는 행정청은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응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체인 행정청의 지휘하에 행정응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4조 2항을 보면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국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들의 위생원이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기관과 사회복지시설들이 위생원 업무가 조리보조업무라고 해석하였고, 관행이 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당당하게 위생원 업무를 조리보조업무라고 구인공고를 내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자체도, 정부도, 국민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이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사회관행으로 지속되었던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법 4조를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이기에 권한남용의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내놓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청은 보건복지부이기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전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사례도 없습니다. 설령 지금 이 순간 복지부가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고 하여도 그 적용은 이후부터 적용해야 하지 이전부터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5조를 보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작용은 행정행위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것이나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법에서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갖고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단정하여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규정한 내용은 없고, 단지 특례조항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명확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즉,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법령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행정행위를 당하는 상대방은 해당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위생원의 업무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해석을 받았는 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의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응원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본 기관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마땅히 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도 본 기관의 위생원 업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도 무시하고 행정해석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불법행위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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