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 * (필요수인력)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13.5.14자 공문)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해석이 대법에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니 위 공문내용으로 정리될..
오늘은 2013. 5.14의 공문내용을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항소심재판부 논리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에 말했듯이 3가지입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가감산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로 아래의 2013. 5.14공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 세부..
2014년 6월 건보공단 지사의 의뢰로 인해 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전혀 표적조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청구성향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조사라고 항변하였지만, 나중에 진해구청의 서류를 보니 공단의 의뢰로 인한 수시조사였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린 사항이 있으며, 이로인해 재판을 하였고, 2심판결이 나왔는 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5월 14일 공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목적 o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 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 2. 기본방침 o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
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현지조사를 하고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해주는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위생원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거도 없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복지부는 2014년 7월 까지는 필요수인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라고 한 사항을 뒤집고, 9월 30일에 세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세탁이나 조리는 일절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
요즘 위생원 관련 사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의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요양시설에게 부당청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아마 그동안 요양시설들이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대변할 협회가 보이지 않고, 시설장들도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적이 될 까 염려하여 왠만하면 좋게 끝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요양시설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생원 관련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제기했길래, 이번에는 감산하는 액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
요즘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현지조사가 도를 넘어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시설들은 현지조사로 인해 느닷없이 부당청구범으로 전락하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① 철저히 ‘을’의 위치에 처한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다보니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20%의 바용을 받고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부담금을 받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80%이상은 공단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공단은 일방적인 공고규칙을 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하..
관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관료들은 국민들은 섬기기보다는 통제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시해서 가르쳐야 할 상대로 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도하는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말은 하지만, 실상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결론은 미리 만들고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관료들 자신들이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듣는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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