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은 반대한다, 시운학부 터 공영개발하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다. 지역주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소신 없는 지역의원들에 의해서 졸속통합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거대도시가 탄생했기 때문인지 최근에 진해 시운학부 터 매각문제를 보면 통합과정에서 나타났던 시민을 무시한 비민주적 모습들이 그대로 보인다. 지난 10월 20일 진해구청에서 열린 시운학부 터 개발계획 설명회는 과거 통합 설명회처럼 이미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시민의사는 무시하고 창원시의 개발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였다. 통합창원시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운학부 터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운학부에 군 관사를 짓기 위해서는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도 했다..
진해 시운학부 부지 매각은 주민의사수렴이 우선되어야 한다. 옛 진해시 풍호동 305번지에 위치한 시운학부 부지(약 5만8천여평)는 지난 4년여 동안 진해시의 뜨거운 감자였다. 전임시장의 핵심공약이었고 그 공약 수행과정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진해시민의 혈세로 그동안 유지하였던 땅이었다. 그러기에 진해시민은 다른 어느 땅보다도 이 땅이 진해시의 미래를 위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 진해시는 서부상권의 소외와 그나마 빈약하게 남았던 동부상권마저도 쇠퇴하기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통합하면 시운학부 부지 개발을 기점으로 하여 보다 나은 진해를 기대했지만 최근 박완수 창원시장의 매각 발표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또한 선거전에는 MOU..
[ 설문서 분석 보고서] 보고서 작성일시: 2009년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일들이 지금 진해에서 현실로 다가 오면서 너무나 갑갑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어떤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으며 이 보고서가 진해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길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의 꿈을 우리가 지켜야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가슴을 열고 의원들과 논쟁하고 협의하며 소통하는 모습을 그리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통합에 관한 진해시민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들의 의사가 우선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일 시 : 2009. 9. 17.(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룸 * 주 관 : 졸속 통합 반대 진해시민범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략적인 졸속 통합추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진해시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지방 자치권과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내년 선거전까지 무리한 일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을 종용하고 있다. 이재복 진해시장은 진해시의 독자적인 발전 잠재력을 내세우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통합에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으나, 지난 1일 갑자기 자신의 평소 견해를 급선회한 통합찬성표명하며 창원시와의 통합추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방행정효율성제고, 지역균형발전, 주민복지증진, 지역 역사성과 동질성, 사회..
* 일 시 ; 2010년 4월 8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장 소 ; 진해시청 브리핑 룸 * 참여 단체 ;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시민포럼, 진해시민 지방자치의 기본인 주민 참정권을 봉쇄하고 이달곤과 김학송 요구를 관철시킨 시의원을 고발한다.지난 3월 2일 창원시 행정구역통합특례법의 국회 통과로 진해시 명칭과 정체성은 오는 7월이면 사라진다. 지자체가 사라지는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수 많은 시민들이 외치고, 여론조사에서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시의원들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단 한차례의 여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결권 없는 통합을 의결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진해시를 사라지게 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과 ..
일반시민은 유죄, 공무원은 무죄가 대한민국의 법인가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법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건입니다. 2009년 6월 18일에 당시 진해시청은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본래의 대표자가 변경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자를 바꾸고 이에 대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시에 변경되면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계속 보조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기에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폐지 후 신규로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를 변경한 것입니다.지역아동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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