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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

-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13년 5월 14일 위생원업무에 대해 행정해석을 하여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요양보험운영과 1073- 2013.5.14호) 그리고 이 내용은 복지부에서 발행한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지침”의 122페이지에도 명시된 내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가 위생원의 업무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나서 막상 현지조사에는 세탁으로 적용해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부당청구를 한 불법기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생원업무를 문제삼지 않다가 2014년 현지조사에 갑자기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논란이 되자 지난 9월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업무건의 행정처분건에 대해 논의하였고, 마침내 지난 9월 30일에 복지부의 지침이 나와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반발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복지부의 적용기준을 보면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물관리로 규정하고, 요양보호사가 타업무를 일부 진행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이제 전국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고발이나 기타의 사유에 의해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복지부는 2013년 5.14일의 지침과 2014년 9월 30일의 지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2013년 5월 14일의 지침을 명확히 한 것이 2014년 9월 30일의 적용기준이라고 하면서 소급적용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보기에 엄연히 다른 내용이기에 복지부가 스스로 행정절차법 4조를 위반한 내용이라는 지적입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연간 휴무일이 없이 연간 365일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보니 직원의 휴무일에는 타직원이 업무대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원의 휴무일에는 타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30일의 적용기준에 따르면 조리원 휴무일에 타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 직원배치기준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현 기준을 적용하면 살아남을 기관이 없는 것입니다. 명백히 복지부의 의도적인 장기요양기관 길들이기 아니면 말살정책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기준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에서 위 두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6번란을 법적근거로 삼으면서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고’라는 뜻이 참조사항이라는 뜻이기에 절대성을 갖는 의미가 아니며, 내용상으로 보아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미루어 짐작하여 위생원의 업무로 단정할 수 없기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또한 비고 8번란에는 “필요수 직원(위생원, 조리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아도 엄연히 시설장의 권한인데, 이를 무시하고 복지부가 세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고 8번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는 모습에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50%이내에서 타업무를 수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포하고, 갑자기 완전히 100%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을 위반하라고 장기요양기관에게 지시한 것이기에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다음과 같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게 되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부당청구금액은 영업정지와 직결되기에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3배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1000만원의 부당청구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00만원을 받고, 국가에서는 300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복지비용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재물로 삼기 위한 계산된 음모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음모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은 2014년 10월 31일 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