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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생원 관련 사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의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요양시설에게 부당청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아마 그동안 요양시설들이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대변할 협회가 보이지 않고, 시설장들도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적이 될 까 염려하여 왠만하면 좋게 끝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요양시설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생원 관련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제기했길래, 이번에는 감산하는 액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위생원, 조리원, 요양보호사를 추가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40만원 정도 가산금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가산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예전부터 가산제도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의 3명을 고용할 때 5%정도 가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월 1억원 정도를 청구하는 대형시설들은 500만원을 가산받기 때문에 3명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2,000에서 4,000만원 정도 청구하는 시설들은 100-20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되기에 사실상 작은 시설에는 그림의 떡이었던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올해 1월부터 가산금 지급방법이 바뀌어 작은 시설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부터는 작은 시설도 인력을 추가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조리문제로 시설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습니다. 가산금은 월 340만원 정도되다 보니 3명의 인건비로는 부족한 액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다해도 보험료 퇴직금을 합산하면 1인당 최소 130만원 이상이 들고,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도 있다보니 최소 4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즉, 가산금은 급여의 70-80%선에 불과하고 나머지 20-30%는 요양시설이 충당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가산을 신청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이제는 위생원이 세탁을 했니,안 했느니의 극히 말장난 같은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산 지급한 것을 다시 빼앗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비도덕적이고 치졸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탁을 빌미로 부당청구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위생원 건으로 3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인 340만원을 세트로 환수한다는 것도 불공정한 것입니다. 1명의 문제를 3명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예전에사채업자가 70-80%의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여 개인의 삶을 파괴시키는 계약수준과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즉,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시설들이 자신들의 돈을 빌려간 업자로 보고, 악덕사채업자의 살인적인 이율을 적용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결원에 대한 감산부분도 사채업자의 이율을 복지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보호사 3명중에 1명이 결원되면 33%의 결원율이 발생합니다. 그럼 30%를 감산받게 됩니다. 많게 잡아 150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면 450만원의 감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요양보호사의 월급 3-4배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20명정도 노인요양시설에서 3000만원 정도 청구할 시 1명이 결원되면 요양보호사 10명중에 1명이 결원이니 10%의 결원율이 생기고 15%의 감산을 적용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450만원 정도 감산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즉, 1명의 결원으로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급여의 3-4배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공정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간호사는 1명을 채용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다보니 만약 결원이 생기면 결원율이 50%가 초과되어 30%를 감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기준으로 공동생활가정은 450만원, 20명 정원의 노인요양시설은 900만원을 감산받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의 감산적용기준이 살인적인 이율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요양시설들은 직원문제로 인한 부당청구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퇴사로 인한 결원과 예기치 않은 문제로 직원 충원이 용이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한 방법도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산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월 160시간 규정입니다. 6개월 미만의 직원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가, 연락이 두절되고, 직원이 고의로 월말경에 출근을 안 하면 꼼짝없이 감산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 변수가 많은 데,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산적용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직원의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안 되면 그 부족한 시간만큼 감산하는 기준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연 평균근로시간으로 160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면 요양시설은 직원문제로 불안정성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직원의 업무문제입니다. 이번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뿐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직원의 업무가 일치하지 않으면 미배치로 간주하는 것도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규정된 업무만 하라는 것과 직원의 유고시 업무대행을 못 하게 규정짓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배치준은 직원유고시 대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규정된 업무를 하지 않으면 미배치로 간주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규칙을 지키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식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라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악덕 사채업자와 같은 태도를 요양시설에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악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법에 호소해도 제대로 안되고, 그들의 보복이 무서워 당하기만 합니다. 지금 요양시설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덕 사채업자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살인적인 이율로 환수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요양시설들이 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요양시설들이 하나로 뭉쳐 악덕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이자의 늪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