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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위생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하면서 영업정지 1개월에 700여만을 추징한다고 건강보험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요양시설은 법률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의 122페이지를 보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국어를 배우신 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복지부를 회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부가 갑자기 자신들이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지침서의 내용을 뒤집고 건강보험공단의 뜻에 맞게 새 기준을 만들어 모든 요양시설을 불법기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6월에 장기요양기관현지조사 및 행정지침이라는 187페이지의 문건을 만들어 전국에 85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전문요약문서에 2014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처:http://opengov.seoul.go.kr/section/1897086) 또한 지침서 122페이지를 보면 위생원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및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

 

질 의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

 

 

회 시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 위생업무 등 다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위반으로 처리,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업무 등 타 업무를 전담한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당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배치 인력에서 제외하고, 수가적용 시 나머지 인력에 대하여만 법상 인력기준 충족 및 가감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입소자에 대한 영양관리 및 세탁물 관리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요양보험운영과-1073(2013.05.14.)호

위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조리업무등 타업무를 전담하면 안 되고, 업무특성 상 영양 및 세탁물 관리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생원 또는 조리원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해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생원의 업무를 시설장이 판단해서 운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직원배치기준의 비고 8란을 보면 "필요수 직원(위생원, 조리원)의 배치과 관련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요양보험운영과 1073호인 위 내용에 대한 해석은 저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국어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위 내용을 명확하게 보완한다고 하면서 2014년 10월 15일에 참 희한한 해석을 내놓고 이에 따라 적용하라고 전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한번 그 희한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의 목적을 보면 장기요양기관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해 현지조사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력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 정해서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 6월 복지부의 지침에는 인력의 업무범위가 없다는 것인데, 122페이지의 내용은 업무범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13년 5월 13일 시행으로 적혀 있는 복지부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데, 이는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고 명확히 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국어를 공부한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행정절차법 4조 2항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피해가기 위해 새로운 해석이 아닌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법을 피하기 위해 온갖 말장난을 하는 복지부의 노고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2번 검토배경을 보면 2014년 1월 고시 필요수배치 인력가산을 언급하는 데, 인력가산은 이미 2000년대 말부터 있었고, 단지 예전에는 산정방식이 비율로 정하고, 2014년 부터는 점수로 산정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저희시설을 위생원기준 위반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뒤집어 씌우기 전까지는 위생원이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법률위반이라고 잡은 사례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다보니 2014년 1월 고시를 언급하여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자자체, 건강보험공단)와 장기요양기관이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만든 당사자는 복지부이고, 위생원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운용해도 된다고 해석한 곳은 보건복지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복지부의 해석을 따른 것 뿐인데, 복지부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엉뚱하게 장기요양기관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르게 해석한 것이 팩트인 것이고, 지자체는 해석자체가 없었으며, 그저 따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기준을 보면 2014년 6월에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2014년 6월 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 122페이지의 내용과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기준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사와 세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답변은 요양보호사가 전담하지 않고 일부만 수행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안면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 및 세탁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후 가감산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위생원, 조리원을 두지 않아 가산을 받지 않는 기관도 감산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탁이나 조리업무를 안 할 수 없기에 요양보호사가 돌아가면서 했을 테니까요. 한마디로 모든 기관이 부당청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위생원 업무는 세탁물관리만 해당되고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는 위생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근거는 직원배치기준 별표6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과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라고 합니다.

2013년 5.13시행의 요양보험운영과 해석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된다고 했으며, 이 내용은 2014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122페이지에 나온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인력기준 보건복지부가 지침서에 제시해놓고 이제 와서 위반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유권해석해여 공포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이를 참조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 기준을 따르면 위반이라고 하면서 부당청구의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런식이라면 복지부의 책자에 나온 유권해석을 따라하면 언제든지 부당청구로 될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와같이 처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국민에게 발표한 기준도 뒤집기 때문이지요.

 

이번 10월 15일 어제의 복지부 기준은 한마디로 모든 시설을 부당청구로 잡을 수 있는 충격적인 기준입니다. 먼저 위 기준을 어제 날짜인 201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 해석이 정확하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으니 모든 기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현지조사는 3년까지 할 수 있으니 최소한 2011년 하반기부터는 위 잣대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저희 시설 뿐만 아니라 많은 요양시설이 위생원, 조리원을 2013년까지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설들은 가산금을 비율로 정하다보니 5%를 가산받는다 해도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3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시설들은 액수가 크다보니 가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에서 30명미만의 시설들은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하여 모두 법률을 위반한 셈이 되고 감산조치를 당해야 합니다. 또한 규모가 큰 시설들도 조리원의 휴무일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체했을 것이기에 감산대상이 되는 것이죠, 즉, 모든시설이 부당청구를 하고 감산을 당하여 영업정지나 폐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의 최근 기준대로라면 조리원 휴무일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식업체에 주문해서 시켜야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생원 휴무일에는 세탁은 일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도 엉뚱한 지침을 생산하는 복지부의 행동을 보면서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모습은 장기요양기관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을 바꾸는 모습과 국어를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말장난하여 책임을 장기요양기관에 전가시키고, 명백히 새롭게 해석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요양기관의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 셈이고, 함께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해 일할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요양기관을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든지 짓밟고 길들일 수 있는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대로라고 주장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아도 자신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마치 자신들이 권력기관인양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바꾸고 행정절차법도 어기면서 새로운 해석을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을 어기고 마음대로 부당청구로 몰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권력기관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힘없는 장기요양기관을 불법집단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부의 말도 안되는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개똥같은 소리를 못하도록 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