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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연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사항인 세탁과 위생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생원조항이 없었습니다. 세탁원이란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료 12를보면 아동복지법에도 세탁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13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세탁원이라 칭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시설에서만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료노인시설에만 경영상의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특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무료나 실비시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세탁원이 위생원으로 변경되었고, 취사원이 조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유료노인시설의 경우에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탁원이 위생원으로 바뀌었음에도 유료노인시설인 경우에는 위의 특례가 그대로 세탁원에서 위생원으로 명칭만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세탁원이 위생원으로 변경되자 자료 14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위생원을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업무를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하는 곳도 있고 청소업무나 사무보조, 조리실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지자체나 복지부에서 이를 통제한 사례가 없습니다.


 

 

 즉, 위생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위생업무를 위생원이 담당하게 하였고, 지자체나 복지부에서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조사관의 논리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들이 그동안 위생원으로 채용하고,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을 시키지 않아 명백한 불법행위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고, 지자체나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시설은 2008년 4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시에 무료, 실비, 무료전문, 유료, 유료전문노인시설로 분류하던 것을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로 분류하면서 세탁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조항은 그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은 아동시설은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인시설과는 다르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의 법을 보면 아동시설과 무료, 실비 노인시설의 세탁원은 무조건 배치해야하고 유료노인시설만 위의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아동과 무료,실비노인시설들이 더 강화된 법안이고, 유료노인시설은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했기에 아동이나 무료, 실비노인시설이 더욱 철저하게 세탁업무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맥락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논리대로 해석한다면 아동, 노인시설 등의 위생원의 고유업무는 세탁업무가 되는 것이고, 노인시설만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시설의 위생원 업무내용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직원업무에 관한 법적용도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보조금 환수금액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가 불법행위를 하면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셈이 되는 것이고, 지자체나 복지부도 부당지급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논리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은 불법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것이고, 지자체와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자체와 복지부 등 모든 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기관이 되고, 이에 지급된 재원이 모두 회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일개 조사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들이대는 것은 월권행위요 불법부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6, 새날노인돌봄의집의 세탁에 대한 상황과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고유업무란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유업무가 아닌 주된업무 또는 주요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주요업무라 하면 주로 행하는 업무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손빨래하던 시절에는 세탁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에 주요업무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세탁을 기계로 하지 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탁에 할애하는 시간은 세탁기에 넣고 빼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시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시설에서의 경우를 보니 하루 2차례 세탁을 하면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어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은 1-3분이면 족하고, 건조기에서 건조되어 나온 빨래를 회수하는 시간도 1-2분이면 됩니다. 즉, 하루 10분의 업무를 주요업무이니 고유업무이니 할 수 없습니다. 이 업무는 시간이 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조사관의 말대로라면 위생원이 할 일은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두시간 지나 건조된 세탁물을 수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조사관은 조리원의 휴무일에는 위생원을 조리실에 배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라고 하던데, 복지부의 답변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종이기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배치해야 하기에 명백히 배치의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사관은 합법적인 행위는 불법이라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탁업무도 저희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이 수행하였습니다. 단순업무이다보니 실습생들이 하였기에 굳이 위생원이 세탁일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자료 15참조) 한마디로 저희시설은 시군구에 등록되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세탁원이 별도로 있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생원 보조인력이 이를 수행하였기에 세탁업무를 위생원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생원 보조인력의 수행업무도 위생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실적을 내기에 급급한 조사관의 태도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생원 논란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참으로 한심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말장난을 하는 것이지, 설득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잣대를 들이대어 부당청구로 몰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7. 겸직, 겸임에 대한 규정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위생원에 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겸직한 것은 사실이기에 겸직위반이 아니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생원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인복지법에서 위생원과 조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생원의 직무와 조리원의 직무는 시설장이 결정할 수 있고, 그 직무가 동일하지 않으면 겸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료 18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기관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엄연히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조리실 관련업무라 해서 조리원이라고 간주하고 겸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모 직원은 조리원 휴무일에 위생원이 조리원 역할을 했으니 겸직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조리원이 휴무일에는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리원에게는 휴무일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겸직에 대한 규정은 월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10일을 초과하여 타근무를 수행할 때 겸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기관은 주5일 근무를 하다보니 주2일은 위생원이 조리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생원의 주5일 근무중에 2일은 조리원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직은 전문직이외의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보니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위생원의 5일근무중 2이를 조리원 겸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40%에 지나지 않고 월 4주간인 경우는 8일, 월 5주간이 되면 10일이 됩니다. 따라서 겸직근무가 50%를 넘지 않으며 10일을 초과하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겸직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임에도 겸직을 계속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새날노인돌봄의집은 업무분장상으로도 겸직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도 전혀 겸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