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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현지조사관에게 따졌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법이라고 하더군요. 요양보호사도 노동자인데 노동법을 지켜서 자신들 규칙에 어긋나면 감산한다는 것입니다. 감산금액도 기본이 10%명절이나 휴일이 많은 말, 특히 2월달은 노동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법보다 무서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는 부당청구를 적발한다기 보다는 사실상 요양시설에게 일정한 돈을 강제로 빼앗는 수금의 개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까지 현지조사에서 재미를 본 것이 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를 전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미배치로 간주하고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적용해 무시무시하게 요양시설에 부당청구를 덧씌워 수금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 1항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4에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교육교재를 보니 가사활동지원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내용을 보니 식사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보기,알뜰구매요령, 식재료준비,조리방법, 안전한 조리 원칙,질환에 따른 특별식 준비, 식품식기등의 위생관리,피복 및 침상청결관리 및 세탁,외출돕기 및 일상업무지원,쾌적한 거주환경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조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요양보호사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중 일부를 수행한 것인데, 어떻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리업무를 전담했다고 하면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위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요양보호사가 조리를 일부만 하면 괜찮고, 전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양보호사를 하루씩 번갈아서 골고구 조리하게 하면 위반이 아니고, 한사람의 요양보호사가 전담하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리일은 매일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음식 맛도 매일 다를 것이고, 조리에 대한 책임자가 없기에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 어르신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도 요양시설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공단이 복지부에 의뢰해서 자신들만 알다가 느닷없이 요양시설을 방문해 이것으로 재미를 본 것이죠. 참 야비한 짓입니다.

 

   이 문제를 잘 살펴보십시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법을 만든 것도 복지부입니다. 복지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이렇게 포괄적인 업무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전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보면 물리치료사, 위생원, 조리원이 모두 필수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될 때 노인복지법에는 입소자 7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을 두고, 물리치료사, 위생원, 조리원을 필수요원으로 법을 처음에는 만들었지만 몇달이 못가서 이들이 필요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직원배치기준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당시의 수가로는 요양시설의 수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늘리고자 필요수를 만들었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가 포괄적이기에 굳이 필요수를 채용하지 않아도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이제는 요양시설이 엄연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일부인 조리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전담시켰다고, 부당청구 논리를 들여 수금을 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조항으로 환수할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이 시설의 운영에도 좋고, 입소자 어르신에게도 유익하니 요양시설들이 전담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복지부가 호응해주고 건강보험공단이 수금하러 나간 것입니다.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소자 어르신의 서비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부당청구로 할 사항을 찾는 것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한마디로 가사지원서비스를 요양보화에게 전담시킨 요양시설을 불법기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조리를 전담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염히 가사및 일상지원서비스라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기관은 법에 명시된 업무를 한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갑질행위를 한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복지부입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또 하나의 부당청구로 수금할 사항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위생원 관련건인 것입니다. 세탁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그게 법이라고 우기고 달려든 것입니다. 이것도 수금하기 좋은 건수이기 때문입니다. 세탁을 하루종일 할 기관도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업무이다보니 대부분 약간만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상식있는 요양시설은 위생원이 세탁을 제대로 안 할 거라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소자의 서비스 운운하면서 위생원에 칼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복지부는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수금을 위한 규칙이 곧 법입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30일 복지부는 마침내 악마의 발톱을 드러냅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청구로 수금하겠다고 합니다.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요양시설은 위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기준이 원래부터 맞는 법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그동안 복지부는 불법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권장했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은 안면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침이 곧 법이라고 하면서 안 들으면 수금하겠다는 것입니다. '갑질'도 이렇게 파렴치한 '갑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저도 부당청구로 몰려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저에게는 없을 것으로 여겼는데, 저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을 뒤늦게나마 반성하게 됩니다. 나와는 관계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들의 갑질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당하면 뒤늦게 후회하니 이번에 분명히 공단과 복지부의 불법적인 갑질행위에 분명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