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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노인요양시설의 억울함

산다는것 2014. 11. 19. 22:15

요즘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현지조사가 도를 넘어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시설들은 현지조사로 인해 느닷없이 부당청구범으로 전락하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① 철저히 ‘을’의 위치에 처한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다보니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20%의 바용을 받고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부담금을 받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80%이상은 공단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공단은 일방적인 공고규칙을 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하고, 현지조사도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다보니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현지조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② 최근에 불거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갑’의 행위 (위생원 업무를 트집잡아 부당청구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위생원 1인, 조리사 1인, 요양보호사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하면 가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제도는 있었지만, 점수제로 환산하여 지급하기에 기존 대형시설 중심으로 가산이 이루어지다가 소규모 시설도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3인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330-340만원 정도입니다. 사실상 3명의 인건비를 100% 충족한다기 보다는 70%정도 충족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더욱 올리기 위해 경제적 손실은 있지만 가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이 시설의 서비스를 올려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시설의 문을 닫게 될 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에게 돈을 갈취하기 위한 미끼에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위생원의 업무를 문제삼아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이라고 하면서 세탁만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면 위생원이 사실상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원을 미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원배치기준위반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잣대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가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위의 기준의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의 별표 4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비고 6번을 보면 “세탁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하면서 현지조사시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불법기관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조항으로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이라고 생각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없었고, 이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 조항은 해당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지,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셍원을 세탁이라고 규정하고 부당청구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로 노인요양시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향규칙 별표 4의 비고 8란을 보면 필요수 직원(위생원, 조리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의 내용을 보아도 위 직원의 배치는 시설장의 재량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참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해석은 입소어르신의 안정적 돌봄을 위해 1명이상 채용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문서답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2014년 8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위생원 업무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한결같이 위생원의 업무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 시설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이미 2013년 5월 14일에 위생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중촉한 경우 가감산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요양보험운영과 1073 (2013.5.14)호)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복지부가 2014년 6월에 발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지침”이라는 책의 122페이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이라고 규정하고 현지조사시 부당청구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2014년 9월 30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현지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위해 더욱 황당한 지침을 공문으로 관련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은 위생원 업무를 세탁물관리로 규정하고 타업무를 할 시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과 요양보호사 및 기타직원도 본인의 업무 외에 타업무를 할 시에는 타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제외하여 계산한 후 직원배치기준 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요양보험운영과 4992 (2014.09.30)호)

 

들리는 소문으로는 현재 위생원 문제로 소송 중이고, 이의제기가 빗발치다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복지부가 위와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연히 복지부의 1073호의 내용과 4992호의 내용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4992호의 내용이 1073호의 내용이 애매하여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2014년 9월 30일 지침 4992호의 내용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현지조사를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에서 4992호(2014.09.30)의 기준을 들이댄다고 하니 이제 현지조사에 걸리는 장기요양기관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환수금을 공단에 지불해야 하고, 영업정지에서 폐쇄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인 것입니다. 보통 현지조사는 14개월을 기준으로 하니 11월에 현지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의 기간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992호의 기준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요양시설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즉, 현지조사를 당하는 기관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조리원의 휴무시에는 위생원이나 요양보호사, 기타직원들이 조리업무를 대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무시간에서 타업무를 진행한 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니 인력배치기준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해당직원의 부재시에는 당연히 타직원이 업무대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992호(2014.09.30)호의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요양시설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당하면 대부분 요양시설은 폐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4992호 (2014.09.30)의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현지조사가 불순한 의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대항한 요양시설들을 겨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특정인물이나 특정시설을 죽이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 지침은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의 눈에 거슬리면 얼마든지 현지조사를 활용하여 폐쇄를 시킬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런 불순한 복지부의 지침은 엄연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은 어느 곳에서나 허용되는 기준이지만 이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모든 곳이 불법을 행한 것 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도 불법을 한 것이 됩니다. 또한 어떤 직종도 이 기준에 맞게 수행한 곳은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생원의 업무는 법적으로 정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니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라고 복지부는 그동안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생사의 법률에 규정된 위생업무를 위생원이 수행해도 불법이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애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내세워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뿐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2013년에 공문으로 발표한 지침을 뒤집은 것입니다. 즉, 복지부의 지침을 믿고 수행한 노인요양시설은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로 말미암아 시설을 문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로 노인요양시설은 너무 억울합니다. 정부를 믿고 따랐지만, 그 댓가는 시설을 폐쇄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노인요양시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