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판결의 요지 항소심에서는 2013. 5.14의 공문내용인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
위생원 판결문을 보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1심에서 패소하니 글쓰기도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시름할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써 보게 됩니다. 지난 9월 11일의 1심 패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소했고 판결문을 읽어 보아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먼저 법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 8번 “ 필요수(위생원, 조리원)로 규정한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이 전 국민이 지불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에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체계에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2008년 초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면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민간인에게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했으니 어찌보면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
복지부 재무회계규칙 차질 빚자 언론플레이 자행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는 것을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위 기레기(기자쓰레기) 언론들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도둑놈으로 규정하여 부정의 원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작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받아적고 마녀사냥을 일삼곤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들이 ..
그동안 노장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게 누를 끼칠까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누를 끼칠까 우려되어 조심스러웠고, 지금 제 처지가 위생원 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보니 많이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을 설득할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시(강제)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준수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사위는 지난 26일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은 소위원회로 넘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언급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장기요양기..
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검 토 보 고 ▣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08호)2014. 11.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 김대현(입법조사관 김현정)【 목 차 】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 의견2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2 2. 조문 대비2 3.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비용 개요3 4. 본인부담상한제 개요7 5. 외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9 6. 관계기관 의견10 7. 검토의견11 이 법률안은 2014년 8월 18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
오늘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해 현지조사의 위생원 관련 행정처분건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져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을 묻고 있는 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해나가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돈이 없어 요양시설에게 돈 뜯을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제대로 답변도 못할 짓을 하면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속에는 온갖 불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불법적인 기관일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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