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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해 현지조사의 위생원 관련 행정처분건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져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을 묻고 있는 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해나가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돈이 없어 요양시설에게 돈 뜯을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제대로 답변도 못할 짓을 하면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속에는 온갖 불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불법적인 기관일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교묘히 피해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윤인순의원실 ***비서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의견 주신 것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온 내용 보내드립니다.
141031 서면질의답변서는 복지부 전체 서면질의답변서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 내용은 2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과도한 행정처분,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 |
o 최근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현지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과도하게 행정처분을 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o 장관! 2013년 5월 14일 위생원업무에 대하여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요양보험운영과 1073-3013.5.14.호)고 한 바 있죠? 이 내용은 ‘2014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지침’의 122페이지에도 명시된 내용인데요.
o 이렇게 명시를 하여 복지부가 위생원의 업무를 시설장에 판단에 따라 정하도록 한 후, 현지조사에서는 세탁으로 적용해 장기요양기관들에게 부당청구를 한 불법기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위생원 업무를 문제삼지 않다가 2014년 현지조사부터 이것을 갑자기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o 장관! 지난 9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위생원 업무 관련 행정처분건에 대하여 논의하였꼬, 9월 30일에 복지부의 지침이 나왔죠?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물 관리로 규정하고, 요양보호사가 타 업무를 일부 진행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는데...
o 2013년 5월 14일의 지침과 2014년 9월 30일의 지침이 다른 것은 복지부가 스스로 행정절차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에는 휴무일이 없기 때문에, 직원 휴무일에 타직원이 업무대행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원의 휴무일에 타 지구언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 직원배치기준에 위배되어 행정처분이 대성이 되는데... 장관!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o 장관! 위생원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단지 세탁만이 위생원의 업무입니까? 얼마 전까지 50% 이내에서 타업무를 수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포하고, 갑자기 100%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o 부당청구액이 영업정지와 직결되어,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 3배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o 장관! 갑자기 행정처분 기준이 변했고, 변한 기준이 상식 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 부당청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 부당청구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세수확보를 위한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윤인순 의원 > 요양보험운영과
41.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13.5.14 지침과 2014.9.30 지침이 상이한 이유 |
○ (2013.5.14 지침)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원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직원배치기준에서 “필요수”로 규정한 위생원 등에 대한 직원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그 인력을 아예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입소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시설 여건에 맞게 위생원 등을 일정부분 두도록 한 것이지 요양보호사로 채용된 인력을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위생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이런 경우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인 어르신 돌봄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2014.9.30. 지침) 우리부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조리원 또는 위생원 역할을 전담토록 하여 어르신 돌봄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 위 현지조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4년 9월에 재차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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