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신설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22 ) 제 조 관련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
5,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연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사항인 세탁과 위생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생원조항이 없었습니다. 세탁원이란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료 12를보면 아동복지법에도 세탁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13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세탁원이라 칭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시설에서만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료노인시설에만 경영상의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특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무료나 실비시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세탁원이..
4, 공무원 임용령에 나오는 위생원과 국가기관의 위생원 업무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국가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위생업무에 준용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하면, 사실상 위생원이 아니라 조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위생업무를 부정하고, 위생업무는 세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생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실에서 위생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위생원의 업무가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3, 위생업무에 대한 관련법의 근거 노인복지법에 보면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자료2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자료1의 비고5란에 있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어디에도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규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고 5란을 보고 위생원이 세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탁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생이라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여 위위생원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생관련..
3, 위생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본 기관의 위생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업무라 함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유’라는 표현이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위생원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업무는 전문직종에 한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문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데, 세탁을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무지를 그대..
Ι, 서론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면 무언가 표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의 집행을 하기 전에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시설이 받은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근거를 보니 위의 과정이 생략된 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를 드러내어 행정처분이나 부당청구 환수를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원 관련에 대한 건은 아무리 보아도 법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을 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이후에 저는 요즘 자기검열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들고 갔지만, 요즘에는 이게 내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생원의 업무인데, 내가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동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오면 하는 일을 멈칫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괜찮다고 하여 행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업무가 맞는지 검열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할지, 이런식으로 가면 위기상황에서도 내 업무를 찾다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듭니다..
최근에 저는 위생원이 뭔지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지각한 조사관이 위생원이 조리보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는지 저를 1000여만원의 부당청구범으로 몰아가고 업무정지 30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생원에 대해 복지부도 시설장의 재량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기에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 시설의 업무분장에도 세탁, 청소 및 조리보조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로 되어있다보니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의 업무분장도 제가 창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위생원이 조리보조하고, 조리실 위생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조리원과 겸임에 해당되고, 위생원 역할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조사관 3명이 와서 저희 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아주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협박, 회유로 인한 모멸감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동안 여러모로 생각했지만 이번 현지조사는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느낌입니다. 자신들은 청구성향 등을 분석하여 컴퓨터 랜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두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시설이 있고 이 두개의 시설은 사업자번호도 틀리고 대표자도 다른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현지조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는 복권 당첨확률이나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시설을 포함하여 10년이상 운영한 것 같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아침에 예고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저희 시설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조사팀이라고 하면서 압수수색하듯이 모든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체선정 현지조사를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이들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조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은 물론 퇴직한 직원까지 면담하여 저희 시설의 문제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중에 시설에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모든 직원이 다 그러는데, 왜 혼자 우기느냐는 식으로 심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간을 늘려서 조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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