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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

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개정안 제38조 4항) 부분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투명성을 강화한 조항이기에 매우 바람직한 법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들은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안이 적용된다면 상당수의 요양시설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들은 편법을 적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부의 투명성을 가장한 불순한 의도가 있든 지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시행 초기로 돌아가야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초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 해 7월부터 시행하기에 앞서 인프라 구성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민간들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참여한다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도표까지 보여주며 마치 요양시설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일종의 과장광고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끼에 걸려들어 많은 민간인들이 요양시설을 설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민간을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를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복지부의 말대로 노인요양시설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입소자 확보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요양병원의 난립으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은 가격경쟁력도 떨어지게 되고, 공단의 수가도 풍족하지 않으니 당연히 기관운영에 애로점은 더해 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민간요양시설들은 대부분 많은 부채를 안고 있기에 잘하면 운영자의 인건비를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보아 은연중에 투잡을 하는 원장님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부에 사기를 당했다는 배신감이 드는 것입니다.

 

2010년대부터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동원하여 현지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처벌조항이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시설들은 인력이 한명만 결원이 되어도 30%이상을 감산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갑작스런 사정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160시간을 못 채우면 전체 예산의 30%이상을 감산당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처벌조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관은 이런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근무형태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노인요양시설에 조리원 채용이 법적충족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양시설들은 조리원을 채용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직원 중 한명이 조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많았습니다. 현지조사관들은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전담하면 요양보호사 1명을 미배치로 간주하고, 부당청구로 하여 환수하고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보통 16개월 기간을 조사했으니 멋도 모르고 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 시킨 기관은 한마디로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한달에 1000만원을 청구하는 작은 시설이 300만원씩 16개월을 맞으면 4800만원 환수인 것이고, 시설폐쇄까지 당할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당한 시설들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안 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다 주었는데,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하여 부당청구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조리업무를 하면 위반이 아니고 전담하면 위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하루씩 번갈아하면서 조리를 한다면 그 시설의 조리업무는 엉망이 된다는 것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연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에 조리업무도 포함되었는 데 이를 문제삼고 엄청난 처분을 하는 것은 과연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일까요? 이는 복지부가 함정을 파서 시설들을 구렁텅이로 넣은 파렴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위생원사건을 문제삼았습니다. 2013년 5월 지침에는 위생원업무는 시설장 재량으로 규정했는데, 올해 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위생원 업무가 세탁이라고 하면서 부당청구 폭탄을 투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단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부는 자신들의 지침을 뒤집고 공단조사관의 지침을 하달하여 소급적용하여 부당청구를 합리화합니다. 이 외에도 아주 희한한 적용으로 시설들에게 부당청구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한마디로 현지조사는 일종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들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수금행위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다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초기 민간에게 복지부가 한 약속을 뒤집고, 빚내고 전재산을 털어서 만든 요양시설들을 국가가 재무상태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시설들의 부채나 적자시 보전대책들도 함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통제만 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순수한 발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는 요양시설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여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들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30인미만의 영세시설들이고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공단관계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과연 현지조사시 빠져나갈 기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양시설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에 철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지조사관들은 실적을 내면 자신들의 진급이나 인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위반으로 처분하기 위해 반드시 털어 시설에 큰 타격을 줄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요양시설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를 불신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인건비 비율을 복지부가 정하고, 모든 내역을 감시한다면 시설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과 현재 복지부의 의도가 요양시설을 줄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보니 개정법을 활용하여 요양시설들에게 철퇴를 가할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수가인상들을 통하여 복지부가 노력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요양시설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고, 엄연히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국고화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요양시설들의 난립을 막을려는 의도라면 신규시설의 등록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시설장의 자격기준강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정도이지, 복지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을 이용하다가 이제와서 버리겠다는 태도는 국가기관의 신뢰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서로 화합하고,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로 삼아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논의하여 해결할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