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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공성확보가 정부의 재원을 축소하여 민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형식은 공공성 확보가 아니라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착취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을 법안에 넣어 민간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전 국민이 지불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개인의 자산으로 설립되었기에 시장의 논리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제 입장에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설립은 개인의 자산으로 설립되었다고 해도 엄연한 복지의 영역이고, 공공보험의 재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구성요소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과 종사자, 기관입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이유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보다 좋은 서비스와 이러한 어르신으로 인한 부담을 을 국가가 공유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하나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가족의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자질과 인성입니다. 종사자의 자질이 부족하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나빠지게 되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에게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종사자의 처우도 좋아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은 겉으로는 종사자의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기관을 착취하여 종사자 처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이마저도 생색내기 효과에 그칠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의 수가구조에서 기관을 착취하여 나올 수 있는 종사자 임금 인상분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9인이하 시설이 40%대 중반을 차지하고, 10인이상 30인미만 시설이2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시설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많은 9인미만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가 5명(원장포함)입니다. 어르신 1인당 150만원 정도 수입으로 가정할 때 1개월 수입이 1,350만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4대보험, 처우개선비(10만원),퇴직금을 적립하면 150만원 정도의 인력비용이 들고 종사자 5명을 계산하면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600만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데, 소모품(기저귀 등)비, 난방비, 운영비, 식비 등이 사용되기에 빠듯한 비용입니다. 30인 미만시설은 보통 최대치가 28명 정원시설로 원장을 포함하여 종사자가 최소 14명입니다.
이 마저도 공실없이 정원이 충족되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100% 정원이 충족되는 경우는 1년 중에 몇 달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70-80%수준으로 정원이 충족되는 현실이니, 실제적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수입보다도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수가 구조에서 과연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어려운 것입니다. 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여 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정하고, 지출의 항목을 정하여 상당부분 기관의 지출을 제한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면 위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생존률이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반드시 기관에서는 운영을 위하여 편법을 동원하게 될 것이고, 종사자들은 이를 무기삼아 기관들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상 인건비 비율을 상당부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9인미만시설의 인건비 비율을 70%로 정한다면 인건비 총액이 945만원이 되고, 잔여분 350여만원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하에서 위 시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원장이 자선사업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그러지도 않으면 이중근로계약을 하는 편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항목별로 정해진 비율에 의해 재정지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억지로 편법을 써서 맞출 것이고, 현지조사 때 적발되면 수천만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선사업을 할 것이 아니면 운영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두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을 감시하여 고발하게 한다고 하는 데, 이를 반대하지 않을 기관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청업체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적은 돈을 주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며, 이에 불응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온갖 치적을 홍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자신의 의도대로 마음껏 활용하고, 얼마든지 처벌을 일삼는 슈퍼갑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서도 안 될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도덕개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공공성확보라는 미명하에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확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편법으로 운영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미미한 수준에서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의 관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조로 간다면 더욱 부작용만 속출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속임수로 공공성을 확보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공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성은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공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사회복지법인은 보통 부동산을 기부하고 건물을 국가에서 지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도 대부분 일정부분 부채는 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부분 부채가 있어도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복지법인처럼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규칙에 의해 호봉도 인정하여 원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기능보강비 등도 지원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전환한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도 안정되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되며, 재정도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많이 지출된다는 면도 있겠지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민간기관을 쥐어 짜서 공공성확보라는 명분으로 법을 개정할려고 해서는 안되며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투명한 재정,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확보되어야 질좋은 서비스가 담보되어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어용협회라고 비난받고 있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견수렴절차를 밟는 세미나가 전국의 많은 장기요양기관장들의 저지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이 왜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불신하고 있는지는 복지부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는 2008년 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하기 전에 설명회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생원, 조리원을 필수요원에서 필요수로 바꾸어 채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종사자의 수를 줄여 수지를 맞추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가 구성되고 나더니 위의 개정법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때려잡는 수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했다고 하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하여 환수하고, 영업정지 및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사자의 직무문제로 많은 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에게 부당청구를 씌워 환수액을 늘리고, 여론작업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장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복지부를 믿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복지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공공성 확보가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자,기관,종사자 모두에게 공공성이 확보되는 투명한 회계규칙을 노인장기요양기관과 함께 논의한 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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