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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노장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게 누를 끼칠까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누를 끼칠까 우려되어 조심스러웠고, 지금 제 처지가 위생원 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보니 많이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을 설득할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시(강제)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해서 극비리에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당시 현지조사시 정기(기획)조사라고 하더니 재판 중에 나온 자료를 보니 수시(강제)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표적조사를 당했고, 위생원의 업무를 트집잡아 행정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당하고 나서 생각한 것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집단인지 알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기요양기관들을 부당청구로 뒤집어 씌울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눈 밖에 나면 표적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매장시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노장법 개정안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다 손쉽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복지부가 노장법 개정안을 관철할려는 명분이 공공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전국민이 지불하는 것이기에 공공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여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속마음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그로인해 운영자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복지부는 재원을 확대하지 않고 기관 운영자에게 전가하여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인상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발상은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재무회계규칙에 인건비비율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초기에 어느정도 인상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연간 무섭게 오르다보니 아마도 3-4년이 지나면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다시 문제가 될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인건비 비율을 정하여 시행하지만, 급여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문제는 노장법을 개정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장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느낌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부의 논리인 공공성이 명분이 있다는 것이고, 운영자의 사익을 통제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높이겠다는 논리가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을 고려해서 생각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고, 언론들의 시각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언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공공성을 무조건 부정하고, 시장논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방적인 운영자의 희생을 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종사자의 합리적인 처우개선과 운영자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보장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종사자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회계규칙의 인건비 비율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래동안 경력이 쌓여도 임금인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호봉제를 적용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가는 수급자 1인당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다보니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급여가 수급자 +종사자 경력을 합산하여 책정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들의 직원들은 호봉제로 지급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기에 호봉제를 적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책정을 달리하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이를 보충해야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종사자 호봉에 맞추어 종사자 급여분과 일반 경상비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생활가정에서 수급자가 8명이라면 요양보호사 3명분을 호봉에 맞추고, 수급자 8명의 경상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관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면 어르신의 서비스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각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도 기관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관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관의 공실률을 줄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공실률이 줄어야 기관의 운영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논리에 의한 지나친 경쟁체제하에서는 공공성이 확보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구조를 보면 보통 부동산을 내놓고 건물은 국가가 지어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에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구조를 보면 운영자가 부동산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채가 있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법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투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부채가 있더라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기능보강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무분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확대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이기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면 충분히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에 장기요양기관들간의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여, 공실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급자의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일반 노인병원보다 이용료가 더 높다면 공공성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병원 월 비용이 50만원 정도이고, 시설도 제대로 산정하면 50만원 정도됩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실제로 노인병원들은 30만원, 10만원, 심지어는 무료로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들도 식재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급자를 유치하기도 하지만 노인병원들의 입원비 덤핑속에서 경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실률을 줄이고, 정상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면 노인병원들에게는 더욱 더 좋은 호재이고, 장기요양기관은 자율성이 없어져 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비용을 20%에서 10%로 낯추어야 하고, 식재료비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50%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공공기관화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수익기관인 노인병원보다도 비용이 높다면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종사자, 기관운영자의 3박자가 제대로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의 재무회계규칙은 종사자의 일시적인 급여인상에 초점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관운영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수급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종사자의 처우도 일시적인 땜방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지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장법을 개정하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사익을 위해 반대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이러한 복지부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도 공공성을 강화하여 수급자에게는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장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한다면, 요양보호사 협회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고, 국민들의 여론전에도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어 국회의원들과의 협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