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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08호) |
2014. 11.
보건복지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입법조사관 김현정) |
【 목 차 】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
Ⅱ. 검토 의견2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2
2. 조문 대비2
3.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비용 개요3
4. 본인부담상한제 개요7
5. 외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9
6. 관계기관 의견10
7. 검토의견11
이 법률안은 2014년 8월 18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가입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된 구간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임.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운영 결과, 연령별 분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하여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감소에 한계가 있음.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장기요양보험에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수급자에게 환급하여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제4항).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현 행 | 개 정 안 |
|
|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⑤----------제4항까지의----------------------------------------------------감경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의 지급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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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문 대비
현 행 | 개 정 안 |
|
|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 ③ (생 략) |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한다.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⑤----------제4항까지의----------------------------------------------------감경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의 지급절차 및 방법-----------------------------------------. |
|
|
3.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비용 개요
가.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이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그 대가인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법 제40조제1항).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임.
□ 다만, 이러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저소득층 대상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및 감경제도를 두고 있음. 장기요양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법 제40조제1항 단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기타의료수급권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액의 50%를 감경해주고 있음(법 제40조제3항).
–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자 현황을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393,92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6%(63,050명)이고,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4,737명)이며, 그 밖의 저소득층 등의 경감자는 17.1%(67,404명)으로서, 면제 또는 감경자의 비율이 34.3%로 나타남.
<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 현황(2014.6.기준) >
(단위 : 명) | ||||
인정자수 | 일반 | 경감(저소득층 등) | 의료급여 | 기초수급자 |
393,927 (100%) | 258,736 (65.7%) | 67,404 (17.1%) | 4,737 (1.2%) | 63,050 (16%) |
□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액 규모를 살펴보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법정 월한도액까지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및 등급별 본인일부부담금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시설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
(단위 : 원)
구분 | 등급 | 1일수가 | 총급여비용(월) | 본인일부부담금(월) | 본인일부부담금(연간) |
요양시설 | 1 | 56,080 | 1,682,400 | 336,480 | 4,093,840 |
2 | 52,040 | 1,561,200 | 312,240 | 3,798,920 | |
3 | 47,990 | 1,439,700 | 287,940 | 3,503,270 | |
공동생활가정 | 1 | 51,290 | 1,538,700 | 307,740 | 3,744,170 |
2 | 47,590 | 1,427,700 | 285,540 | 3,474,070 | |
3 | 43,870 | 1,316,100 | 263,220 | 3,202,510 |
※ ‘14.7월 수가 적용, 총급여비용은 월 30일 기준임.
※ 본인일부부담금 : 시설급여비용 × 20%
※ 자료 : 보건복지부
< 재가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
(단위 : 원)
등 급 | 월 한도액 | 본인일부부담금(월) | 본인일부부담금(연간) |
1 | 1,185,300 | 177,790 | 2,133,480 |
2 | 1,044,300 | 156,640 | 1,879,680 |
3 | 964,800 | 144,720 | 1,736,640 |
4 | 903,800 | 135,570 | 1,626,840 |
5 | 766,600 | 114,990 | 1,379,880 |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비용의 × 15%
※ 자료 : 보건복지부
□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월한도액까지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2013년도 현황을 보면, 재가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금액(연간)은 847천원이고 시설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금액(연간)은 2,070천원으로 파악되었음.
< 201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현황 >
(단위 : 명, 원) | |||||
구분 | 수급자수 |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연간) |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액(연간) | 1인당 최고 본인일부부담액(연간) | 1인당 최저 본인일부부담액(연간) |
재가급여 | 229,807 | 194,691백만원 | 847,190 | 2,053,080 | 120 |
시설급여 | 112,091 | 232,043백만원 | 2,070,120 | 3,837,820 | 1,630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법 제13조)과 방문간호 이용에 필요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법 제42조)의 일정비율도 본인이 부담하는데, 동 발급비용의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률과 동일함(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 일반수급자 : 발급비용의 20%,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면제, 기타의료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 10%
나. 기타 본인부담비용
□ 위와 같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도 장기요양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본인이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함(법 제40조제2항).
① 비급여 항목 :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급여(예: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③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4.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진찰․검사․약제․처지․수술․치료․입원 등)를 받았을 때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급하여주는 제도임. 건강보험에서는 2004년 7월부터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음.
□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등이 연간 부담할 본인부담상한액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는 3단계 200만원〜4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이를 7단계 120만원〜500만원으로 세분화하였음.
소득구간 | 본인부담상한액 | |
기존(3단계) | 변경(7단계) | |
1분위 | 200만원 | 120만원 |
2분위 | 150만원 | |
3분위 | ||
4분위 | 200만원 | |
5분위 | ||
6분위 | 300만원 | 250만원 |
7분위 | ||
8분위 | 300만원 | |
9분위 | 400만원 | 400만원 |
10분위 | 500만원 |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 7. 30)
□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등이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원〜400만원(2014년의 경우 12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액을 해당 가입자등에게 돌려주고 있음.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2013년 환급 대상자 및 금액을 보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하여 환급을 받는 대상자는 총 31만 7천명이고, 환급금액은 6,774억원이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류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2013년 환급 대상자 및 금액 >
본인부담상한액(소득수준별) | 대상자(명) | 지급금액(억원) |
200만원(소득수준 0〜50%) | 175,462 | 3,246 |
300만원(소득수준 50%〜80%) | 77,525 | 1,852 |
400만원(소득수준 80〜100%) | 63,980 | 1,676 |
합계 | 316,967 | 6,774 |
※ 자료출처 :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5. 외국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
□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수발보험은 본인부담금 감면제도가 없고 일본의 개보보험은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개호보험 급여 이용자는 급여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경감제도로는 고액개호서비스비와 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보충급여) 등이 있음.
– (고액 개호서비스비) 한달간의 급여비용의 10%가 일정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월 기준), 그 초과한 비용인 고액 개호서비스비를 이용자가 신청하면 소득구분에 따라 보험자가 급여액을 지급하고, 또 연간 건강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연 기준), 고액 개호서비스비에 추가하여 고액의료합산개호서비스를 보험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함.
– (특정입소자생활개호(보충급여)) 비급여항목인 식비와 거주비에 대해 이용자 부담 1~3단계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본인부담액을 설정하고, 식비와 거주비의 표준적인 비용금액과 본인부담액의 차액을 개호보험에서 지급함.
– (생계곤란자에 대한 이용자부담 경감제도) 동경도에서만 운영하는 제도로, 시정촌에서 생계곤란자로 인정한 이용자에 대하여, 개호서비스 10% 부담이나 식비, 시설 거주비 등의 3/4를 경감하여 줌.
6. 관계기관 의견
1)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건강보험은 제공받은 의료서비스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비용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액 안에서 수급자가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본인부담금 규모에 대한에 대한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함.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동일 요양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간에 월 한도액 및 본인일부부담률의 차이로 혜택규모에 차이가 있어서, 재가이용자와 시설입소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재가급여 이용자 보다는 시설급여 이용자가 더 큰 수혜를 보기 때문에 시설급여 이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
- 3등급 수급자가 월한도액까지 급여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재가급여의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이 1,736천원인데, 시설급여(요양시설)의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이 3,503천원이어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시 시설급여 이용자의 수혜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
2) 대한의사협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재정 부담 및 고소득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저소득계층이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봄.
7. 검토의견
□ 개정안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상한제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을 둔 취지는 경제적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고 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수급자의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또한 본인부담상한제가 건강보험에만 있고 장기요양보험에는 없어서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 보다는 건강보험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수급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자신의 요양필요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을 선호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액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첫째, 건강보험은 그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각각의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행위별 수가제이어서 의료적 치료나 처지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요양보험은 이용자 1인당 요양일수 1일 등으로 계산하는 포괄수가제 방식이어서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본인부담 급여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함.
둘째, 재가급여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액과 시설급여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액 간에 차이가 있어서,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실시하면 재가급여 수급자와 시설급여 수급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설급여 이용으로 쏠림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은 847천원이고 시설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본인일부부담금(연간)은 2,070천원임.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미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 또는 50% 감경을 받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용자들의 급여이용 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문 의 처 |
김현정 입법조사관(788-4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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