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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원 판결문을 보면 사기 당한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1심에서 패소하니 글쓰기도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시름할 것이 아니라 공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써 보게 됩니다.

 

지난 911일의 1심 패소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패소했고 판결문을 읽어 보아도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먼저 법적인 부분을 보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 8필요수(위생원, 조리원)로 규정한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필요수 직원의 배치여부에 대해 시설장에게 재량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 필요수 직원을 배치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2014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음)

 * 국회 답변(구두 또는 서면)은 국회증언감정응에 관한 법에 의해 위증죄를 적용받음.

 

< 인순 의원 > 요양보험운영과

41.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생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2013.5.14 지침과 2014.9.30 지침이 상이한 이유

 

(2013.5.14 지침)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원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이라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직원배치기준에서 필요수로 규정한 위생원 등에 대한 직원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3.8.29신설)

- 그 인력을 아예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입소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시설 여건에 맞게 위생원 등을 일정부분 두도록 한 것이지 요양보호사로 채용된 인력을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위생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을 보면 2013.5.14의 지침을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8번으로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고 8번의 내용은 2013.5.14의 지침 내용인 시설의 장이 탄력적으로 필요수 직원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4. 11. 26 공문을 통하여 위와 비슷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별표4의 비고 8번이 질문 내용인 2013.5.14 공문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필요수 인력이 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유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비고8번이 신설(2013.8.29)되기 이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3.5.13의 공문과 2014.9.30(위생원업무를 세탁으로 규정하고 타업무 수행을 금함)공문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2013.5.13의 공문내용을 2014.9.30의 공문에서 명확히 한 것이라 하면서 마치 동일한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9.111심판결에서는 서로 다른 업무로 판단하였습니다.

 

 

 

20147월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생원에 대해 업무를 배정하라는 내용이기에 2013.5.14의 공문내용과 2014.9.30의 공문 내용은 다르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41126일 보건복지부 공문에서 추가한 내용(필요수 인력이 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유시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2013.8.29에 신설된 비고 8번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2013.5.14의 공문 내용을 2013.8.29에 신설된 시행규칙 비고 8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8.29에 신설된 비고 8(필요수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의 내용은 시설의 장이 필요수직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3. 5. 13의 공문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비고 8번의 내용이 필요수 직원을 배치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해석한 것은 명백한 오판인 것입니다.

 

1심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등 참조) 

 

즉, 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조직법상의 행정청이 아닌 당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고, 견해 및 선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거나 상대방 혹은 제3자 국민 모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정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은 생략한 채 위 전제조건에 의해 판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별개의 행정청이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오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을 보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별개의 행정청이라 하며 판례도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활용하여 판결한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위 내용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느꼈는 지,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며 자신들의 판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2013년 10월 31일 이전 고시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의 경우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2013년 10월 31일 이전에는 시설장이 위생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되고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위생원이 주업무(세탁)을 한 후 여유시간에 탄력적으로 운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위의 논리도 궁색하지만 더 큰 문제는 1심재판부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10.31 이전 고시에는 '인력추가배치가산은 필요수 인력을 충족해야 한다'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필요수 인력을 충족하지 않아도 2013.10.31 이전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었고 2013년 10월 31일 고시 이후에는 필요수 인력을 충족해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고 가감산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을 위생원이 주업무를 수행한 후에 여유시간에 다른직종의 업무를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1심재판부가 이 근거로 제시한 2013.10.31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인력추가배치가산은 필요수 인력을 직종별로 1명이상 배치해야 적용되고, 필요인력배치가산은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기위해서도 필요수(위생원, 조리원) 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 10월 31일 이전의 고시는 과연 재판부의 말대로 필요수 인력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12-269호로 2012년 12월 24일 공고된 고시입니다.  한마디로 2013년 10월 31일 이전에도인력추가배치가산을 적용받은 위해서는 필요수 인력을 배치해야 가능합니다. 즉 1심 재판부는 2013년 10월 31일 이전고시에도 필요수 인력을 배치해야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었던 사실을 엉뚱하게 적용받지 않았다고 전제로 하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판단은 또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 2가지도 부족한 지 또 다른 어이없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 남윤인순 의원에게 복지부가 답변한 내용을 보아도 현지조사 지침을 2013년 5월 14일에 시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3-5월이 2013년 5월 이전의 행위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와같은 논리로 저에게 패소를 안겼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니 화만 치밀어 오르고 이게 재판인지, 사기인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문이 납득이 갑니까?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