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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준수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사위는 지난 26일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은 소위원회로 넘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언급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애초에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 세운 것이기에 국가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발상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지나친 통제로 인해 행정처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지부가 법제화할려고 하는 재무회계규칙은 인건비 비율, 운영비비율, 잉여금, 감가상각비 등을 일정부분 비율로 정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운용하라는 것이 뼈대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건비 비율을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이고, 잉여금은 적립 또는 처분해야 하기에 사실상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적자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그것을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보전책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은행권에 드러난 부채도 있고, 부득이한 상황에서 시설 운영을 위해 개인명의의 부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면 개인부채의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게되고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운영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드러났듯이 복지부가 정하는 예산운용비율이 현실과 동떨어지다보니 재무회계규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편법 아닌 편법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규모가 적은 시설들은 재무회계규칙을 엄격히 적용시킬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과연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은 이익금을 내는 구조일까요?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30인 미만시설들은 거의 이익금이 없는 구조라고 하며, 30인 이상시설들도 많은 공실률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장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는 기관들이 극소수라고 하니 사실상 운영자들은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겨우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에게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들은 얼마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복지부의 개정안을 보니 인건비비율을 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상승하게 되어 운영비 비율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줄 수 있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도 대환영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양보호사 등의 직원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급여를 인상하면 구인난도 도 해결할 수 있고, 양질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구조속에서는 급여를 괜찮은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불가한 상태인 것입니다. 수가인상이 없으면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저임금을 노인장기요양기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면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고, 갖가지 규정으로 인해 시설의 자율경영은 어려워져 재정상태가 더욱 어려워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운영자가 입어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운영자는 월 200만원의 급여는 고사하고, 100만원, 아니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할수록 운영자는 부채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입니다. 즉, 재정상태가 양호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거나 공실률이 높은 시설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수순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대부분의 민간시설들을 정리하겠다는 철저한 시장논리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노력한다면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인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필요할 때는 국민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국민을 버리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펴 나갈 의지가 있다면, 재무회계규칙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를 보면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조해주어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를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들도 처우가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준공영제로 운영하여 종사자들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임금수준을 적용하고, 원장들도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없이 장기요양보험 수가만으로는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은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시설 원장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재정부담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의료원의 예를 보아도 국가재정부담없이 보험수가만으로는 운영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와 종사자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복지부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국가가 재정부담을 하지않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시장논리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 및 민간장기요양기관을 퇴출시킬려는 의도를 버려야 합니다.
공공성 확보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수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지부가 공공성을 확보한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을 원한다면, 준공영제를 실시하여 수급자도 만족하고, 민간기관도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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