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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무회계규칙 차질 빚자 언론플레이 자행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는 것을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위 기레기(기자쓰레기) 언론들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도둑놈으로 규정하여 부정의 원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작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받아적고 마녀사냥을 일삼곤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본격적인 언론플레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언론플레이는 계속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3월 3일자를 보니 보건복지부는 작년 921개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665개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178억원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72.2%가 부당청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입소시설은 부당청구의 비율이 64.1%, 재가기관은 84.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들은 10명 중 7명이상은 모두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아직 현지조사를 당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들에게는 아주 큰 공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자신들도 현지조사로 고통을 당할 확률이 70%이상이라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현지조사로 인해 기관장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높은 비율로 부당청구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실적주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부당청구를 발굴해야 승진 등에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부당청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조사관들은 무능한 것이 되고, 가급적 많이 잡는 조사관들은 앞 날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이다보니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여 무슨 구실이라도 잡아서 부당청구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이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30% 현지조사에서 걸리지 않은 기관은 철두철미한 기관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조사관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뒤로 무언가를 거래해서 무마시킨 기관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80%이상은 부당청구기관이 될 것입니다. 즉, 조사관들은 장기요양기관장들을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 파멸시켜야 할 대상이고, 도둑놈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사관들을 이런식으로 교육시키는 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로 이들 조사관들이 활동하기 용이하도록 법을 이상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언제든지 뒤집어서 기관장들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당청구하면 입소하지도 않은 입소자를 가짜로 올리고 청구하는 것과 유령 종사자를 만들어 허위로 등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조사에서 상당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종사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필요수(위생원, 조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도입 초기에 필요수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수는 필수요원으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려는 사업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필요수로 규정하여 두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수 직원의 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보니 직원간 상호분담하여 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하였고, 이것을 빌미로 부당청구로 기관을 잡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업무구조상 상호분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따져 부당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함정을 파서 장기요양기관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원에 대해 적용기준을 발표하고도 갑자기 뒤집는 행위를 복지부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자체도 함정투성이고 현실도 법대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여건에 복지부의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부당청구 비율이 70%이상이라면 법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복지부에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도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민인 기관장들을 불법의 족쇄에 묶어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원인을 제공한 구조에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신들은 책임에서 다 빠져 나가고 기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에도, 오로지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기관장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무조건 자신들의 지시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속에는 매년 부당청구 비율은 감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복지부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특성상 책임을 지고 할 사람도 없으며, 국민들을 말로는 받든다고 하지만 사실상 관료들은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스스로 연구하여 법을 만들어 상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언론을 통해 당위성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의 이간계에 대응할 방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간계입니다. 즉, 기관과 요양보호사를 대립관계로 만들면 기관들은 다수의 요양보호사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는 노동계와 언론들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기관을 고립시키는 계책입니다. 이 계책에도 분명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요양보호사 협회 등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협회 등과의 대화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가개선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게 하여 정부를 상대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