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관료들은 국민들은 섬기기보다는 통제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시해서 가르쳐야 할 상대로 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채찍질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도하는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말은 하지만, 실상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상 결론은 미리 만들고 의견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법예고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이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관료들 자신들이 결정하고, 요식행위로 듣는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위생원 사건으로 ..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마구잡이식 부당청구 적용--장기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족한 국고 확충 의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현지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마구잡이식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된 것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갑작스럽게 위생원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위생원이 세탁을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원배치기준위반으로 적용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전국의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모든 장기요양기관을 부당청구로 몰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 2주일이 지나고 저도 선거 후유증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려는 시기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4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부당청구금액 1000여만원을 환수예정통보하고 30일 영업정지를 예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을 문닫으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보조업무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들도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엄연히 위생사의 법률에도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생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생업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현지조사의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조사..
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신설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22 ) 제 조 관련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
5,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연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사항인 세탁과 위생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생원조항이 없었습니다. 세탁원이란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료 12를보면 아동복지법에도 세탁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13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세탁원이라 칭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시설에서만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료노인시설에만 경영상의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특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무료나 실비시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세탁원이..
3, 위생업무에 대한 관련법의 근거 노인복지법에 보면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자료2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자료1의 비고5란에 있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어디에도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규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고 5란을 보고 위생원이 세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탁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생이라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여 위위생원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생관련..
3, 위생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본 기관의 위생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업무라 함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유’라는 표현이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위생원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업무는 전문직종에 한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문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데, 세탁을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무지를 그대..
Ι, 서론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면 무언가 표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의 집행을 하기 전에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시설이 받은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근거를 보니 위의 과정이 생략된 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를 드러내어 행정처분이나 부당청구 환수를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원 관련에 대한 건은 아무리 보아도 법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을 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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