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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업무에 대한 관련법의 근거


노인복지법에 보면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자료2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자료1의 비고5란에 있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어디에도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규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고 5란을 보고 위생원이 세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탁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생이라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여 위위생원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생관련법령에 의거 위생원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료1의 비고5란을 보고 위생원의 업무중 하나가 세탁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관들이 위생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신들이 보기에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인 것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률체계에서는 해당법의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 상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관련법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생원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위생’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움”이며 법적인 의미는 자료 3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위생업무라 함은 인간의 발육, 건강, 생존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위생사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음료수의 처리

2.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3.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6.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위 법률에서 저희 시설의 위생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1,2,4,5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5번의 내용은 상당수 조리실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 중 4번의 내용을 보면 식품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자료 4의 식품위생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

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의 위생업무와 식품위생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위생업무와 조리실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생원이 조리실에서 업무를 했다고 하여 조리원 업무를 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생에 대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리실에서 근무한 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하였다고 시설의 모 직원이 사실확인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사관이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협박하여 받아낸 것입니다.(자료 5번 참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는 알 수 있습니다. 엄연히 조리원이 있는 데, 위생원이 조리실에서 일했다고 하여 조리보조나 주방보조의 업무이지 조리원 업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리보조를 했다고 하여 이 업무가 위생원의 업무와 무관하지도 않습니다. 위생원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 2조 4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을 만드는 데서부터 식기 등 전반적인 조리업무의 위생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원이 위생적인 조리를 위해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 증거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하였고, 그 평가지표 23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자료6) 평가지표 23번은 식당 및 조리실에 관한 항목으로 이 항목의 소 분류를 위생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항이 위생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평가시 위생점검일지를 확인한다고 하였고, 위생점검일지를 기록하는 예시표까지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표는 공교롭게도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생업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에서 나오는 평가의 근거 및 자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품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사항은 위생사에 관한법률 2조 1항의 4번에 해당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동법 2조 1항 2번에 해당하며 집기류 소독은 동법 2조 1항 4번에 해당됩니다.

 


위생점검일지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조리사의 개인위생은 조리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위생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식품취급, 조리실,세척소독, 냉동.냉장고 항목은 위생사에 관한법률 2조 1항의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창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2조 1항의 4번과 5번의 내용이고, 식당에 관한 것은 동법 2조 1항의 1번과 4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평가항목 23번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명백하게 위생사가 해야 할 위생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본 시설의 위생원은 위생관리와 점검을 하며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자료7)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위생사의 위생업무를 본 시설의 위생원이 수행하였는 데, 조리실에서 일했다고 조리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직 위생사의 업무를 위생관리라는 소분류로 분류하여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생사의 업무를 위생원이 하면 조리원이라고 하고, 이 업무를 조리원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규정하면 조리원이 위생사가 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시설내에서 겸임을 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엄격하게 법률적 잣대를 적용할려고 한다면 조리원이 위생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찾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리실에서 일한다고 해도 조리원과 위생원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조리원은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보니 식단이나 음식의 맛과 영양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위생원은 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관리와 위 법률에 나와 있듯이 식기 등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엄연히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리실에서 근무하고, 일정정도 조리가 위생과 관련되다보니 조리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조사관은 조리원이라고 하는 데, 그렇다면 급식소의 위생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조리원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논리대로라면 급식소 모두 위생원이라 채용하고 사실상 조리원의 역할을 시키는 불법집단으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급식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곳에서 확인하면 조리원과 위생원 업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탁업무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위생사를 채용하고 세탁이나 청소업무를 시킨다면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위생원이기에 가능한 것이지 위생사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탁사를 채용했다면 청소 등의 위생업무를 하면 위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법인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조리실 업무는 조리원 업무이지 위생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