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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본 기관의 위생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업무라 함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유’라는 표현이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위생원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업무는 전문직종에 한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문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데, 세탁을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세탁을 위생원만이 수행하는 고유업무라는 것인데, 위생원은 비전문인이기에 고유업무가 없으며, 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의 말대로 세탁을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인은 ‘세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위생원을 ‘세탁사’라는 전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말대로라면 위생원의 휴무일에는 절대로 타직원이 세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생원만이 세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조사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이 엉뚱한 말로 표현하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적근거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의 내용은 (자료 1)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위생원은 ‘필요수’로 되어있고 위생원에 관한 내용은 비고란의 6번과 8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비고란의 6번만을 내세워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8번의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전체의 맥락은 보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자격미달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인 경우 로 한정한다 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비고 (1)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한다
(3)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6)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한다.
(8)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먼저 그들이 그토록 법적근거로 삼고 싶어하는 비고란의 6번의 내용을 보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표기한 것이 아니라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탁물을 전량위탁할 경우에는 위생원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세탁물을 전량위탁할 경우에는 위생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원이 세탁이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고란의 6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해도 위생원을 두어도 된다는 것은 위생원의 업무가 세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고 6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강제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하는 규정이고,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은 일반적으로 ‘∼해야한다’ 로 법에 명시되며, 임의규정은 ‘∼할수 있다’로 명시됩니다. 비고 6번의 내용은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전제가 성립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즉,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조건하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위생원을 두지 않아도 위생원 배치법령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데, 순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위 비고 6번의 내용을 반대로 정렬하면 “위생원을 둘 경우에는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고 이를 다시 표현하면 “위생원을 둘 경우에는 세탁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즉, ‘위생원이 세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는 위생원이 세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임의규정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해석은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어서는 안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위생원을 둘 경우에는 세탁물을 전량위탁 처리해서는 안된다”가 되고, 이를 다시 표현하면 “위생원을 둘 경우에는 세탁물을 직접 처리해야 한다”로 됩니다. 즉, ‘위생원이 세탁을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제조건이 성립될 때 임의규정으로 법령에 규정한 것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강제규정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조사관들의 주장이 맞다면 비고란 8번의 내용은 사라지거나 변형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거론하기 싫어하는 비고란의 8번을 보면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수 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을 적용하면 비고 8번의 내용이 “위 표에서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위생원을 제외한 필요수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배치와 관련하여 그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생원의 세탁업무가 강제규정이기에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의 비고 8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조사관의 근거와 정반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비고 8번의 내용에서 배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을 적당한 자리나 위치에 나누어 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고란의 8번의 내용은 위생원과 조리원을 적당한 자리나 위치에 나누어 두는 사항은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설장의 판단하에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위생원의 업무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조사관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위생원의 업무를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료 2에 나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보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직원 업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간호 등 전문직종이 하여야 할 업무는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 답변의 요지는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업무분장을 하고, 그 외에는 시설장이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답변의 내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란 8번 항목의 내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법령으로나 보건복지부의 답변서의 내용을 보아도 위생원의 업무는 시설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관들이 법령도 무시하며, 자신의 임의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권한남용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종의 기업이기에 법을 만들거나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생원의 업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법에 필요수 직원의 배치와 관련해서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무시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기업의 직원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법령에 있고, 담당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필요수 직원중의 하나인 위생원 업무는 시설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유권해석에 따르지 않고 집행을 하게 되면 징계나 감사대상 항목이 되기에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기에 유권해석을 근거로 집행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납득할 수 없다면 보건복지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유권해석을 다시 받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설령 법제처에 의뢰한다고 해도 이미 비고 8란에 명시되어 있기에 법제처가 법을 무시한 해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필요수라는 말은 기관의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는 직원수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기관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직원이다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기업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기관의 업무를 종속시킬려는 전형적인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사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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