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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임용령에 나오는 위생원과 국가기관의 위생원 업무
위생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국가기관에서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위생업무에 준용하여 위생원의 업무를 규정하면, 사실상 위생원이 아니라 조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된 위생업무를 부정하고, 위생업무는 세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생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거하여 조리실에서 위생원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위생원의 업무가 규정되지 않아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기관들도 온갖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8을 보면 공무원임용령 3조의 별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곳을 보면 직렬이라는 단어가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5조를 보면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직렬을 보면 위생직렬이 있고 조리직렬이 있습니다. 위생직렬에는 위생원이 있고, 조리직렬에는 조리원이 있습니다.
이는 위생원과 조리원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이 하는 일을 보니(자료 9참조) 조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나옵니다.
(공무원 고시 에듀 자료)
그리고 실제로 자료9의 내용들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위생원이 조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8들의 국가기관들의 채용공고들을 보니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이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금도 상당수 국가기관들이 위생원을 조리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10들의 국가기관 채용공고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내용이며, 가장 많은 국가기관에서 위생원을 조리업무와 관련된 일을 종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능직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2008년 정책개정 의견서(자료11)에서 위생원을 조리보조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위생원은 조리업무를 직접적으로 관할하지는 못하지만 보조를 하면서 위생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3조에서는 이를 유사한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생원이 조리보조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도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 조사관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조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기에 위생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조리실의 업무는 위생원 업무가 아닌 조리원 업무로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기관들도 위생원이라 채용하고 사실상 조리원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사관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가공무원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 비용도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렬에 의한 위생원의 업무에서 공무원고시 에듀자료(자료9)의 업무내용을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급식과 조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생원의 업무가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위생원을 채용하는 기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업무를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위생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위생사라는 전문직이 아니라 위생원으로 채용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위생원이라 하지 않고 위생사로 채용한다면 국가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지만, 위생원이기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들의 급식소에 가면 조리원과 위생원이 조리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기능직공무원이고, 그렇지 않은 직원(비정규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그리 크게 업무에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는 것은 메인요리를 누가 하고, 음식에 대한 권한이 조리사에게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급식실 위생관리를 하면서 조리보조를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도 당연시되는 일이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생원이 조리원 역할을 했다는 지적은 없었으며, 법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에는 이 두 업무를 유사한 업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국가기관이 위생원을 채용하고 위생원업무를 시킨 것이 아니라 조리원업무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임이 불가하기에 위생원과 조리원을 동시에 겸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의 위생원이 조리실 위생관리하면서 조리보조를 하였다고 하여 조리원 업무만 수행했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억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리원이 배치되어 있고, 조리에 관한 권한은 조리원이 관장하고 있으며, 위생원은 조리보조하면서 위생관리를 한 것은 공무원의 사례를 보아도 적법한 업무수행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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