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

위생원으로 인한 자기검열

산다는것 2014. 11. 19. 21: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이후에 저는 요즘 자기검열을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으면 예전에는 아무 생각없이 들고 갔지만, 요즘에는 이게 내 업무가 맞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생원의 업무인데, 내가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그동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오면 하는 일을 멈칫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복지부도 괜찮다고 하여 행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업무가 맞는지 검열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삭막할지, 이런식으로 가면 위기상황에서도 내 업무를 찾다가 더 큰 사고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마저 듭니다. 또한 서로 의심하게 되고 협동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위생원에 대해 그동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법적근거를 찾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끝내 찾아내었습니다. 위생업무가 무엇인지 많은 법령을 찾다보니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법령이라는 것은 이 곳 따로, 저곳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법령이 존재한다면 어느 한 곳은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에서 영양사 기준을 급식인원 30명마다 1명을 채용해야 한다면 노인복지법에서 50명으로 규정되었다 하여도 인정될 수 없기에 노인복지법을 30명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의 개별법의 특성상 예외조항은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고표시로 설명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타법령을 부인하고 예외조항을 달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노인복지법에 시행규칙의 종사자기준에 보면 위생원이 있고 별표 밑에 참고표시로 세탁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거주시설에는 위생원 항목이 모두 있기에 위생원을 뺄 수는 없고 단서조항을 두어 예외사항을 만든 경우입니다. 즉, 법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서 특례조항을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원칙은 이것인데, 이런 사정이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근거에 비추어 위생원의 업무를 알기 위해서는 위생업무를 규정한 법을 찾아야 합니다. 위생업무는 노인복지법 따로 타법령 따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는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타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위생사에 관한 법률"에서 마침내 위생업무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생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 포커스 법령 : 교육법전, 식품위생법전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위생사의 자격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음료수의 처리

2. 쓰레기·분뇨·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3.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4. 식품·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5.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6. 기타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이 법에서 "위생사"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
위 4번의 항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인 위생원과 사회복지시설, 민간기관들이 위생원을 조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생관리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어려워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제12719호 일부개정 2014. 05. 28.
• 포커스 법령 : 교육법전, 식품위생법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1
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
위생원이 음식과 관련되어 식기, 첨가물, 설비 등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원이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생업무의 일환이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생이 중요하기에 공단의 시설평가항목 23번에 위생점검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시] 평가지표 23 식당 및 조리실

 


           

 

 

 위의 평가지표의 항목은 위생업무에 해당됩니다. 위생업무를 위생원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위생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리실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생원을 주방보조, 조리보조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데,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지 알기 위해 복지부에 질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문내용


1, 저희 시설은 위와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생원의 업무분장을 세탁, 청소, 급식위생관리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사회복지실습생들의 세탁과 청소 등의 업무지원으로 인해 위생원이 대부분의 시간을 급식위생관리에 할애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사회복지실습생들이 프로그램 보조, 말벗 등을 수행하면서 일부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였는 데, 이것이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를 일부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직원 업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간호 등 전문직종이 하여야 할 업무는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하여야 것입니다. 이외 관련하여서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콜센타(129)나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다소 애매한 표현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의 요지는 파악이 됩니다. 전문직종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업무분장을 하고 그 외에는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요양서비스가 되도록 업무를 배정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설의 전문직종은 간호,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들은 자격증을 갖추고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생원과 조리원은 전문직종이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분장은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분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지부도 위생원과 조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법령이 유사한 곳이 많고, 위생원 공무원과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음식과 관련된 위생업무를 위생원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이후로 이제 위생원에 대해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 문제로 계속 저를 괴롭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법령을 알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고, 혹시라도 모를 일이지만 갑자기 엉뚱한 것을 내놓고 또 저를 옭아맬려고 할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계속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의 잘못된 법적용을 인정하고 철회하여 일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하지만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그 기대에 빗나간다면 저 역시 좌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문닫는 한이 있어도 누군가는 분명히 그 댓가를 치루어야 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