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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조사관 3명이 와서 저희 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아주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협박, 회유로 인한 모멸감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동안 여러모로 생각했지만 이번 현지조사는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느낌입니다. 

자신들은 청구성향 등을 분석하여 컴퓨터 랜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두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시설이 있고 이 두개의 시설은 사업자번호도 틀리고 대표자도 다른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현지조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는 복권 당첨확률이나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나 상황으로 볼 때 무언가 다분히 의도가 내포된 조사로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조사관들이 온갖 협박을 동원하고, 무언가 숨기고 싶어서인지 조사자료를 개인정보라고 보여주지도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이 위생원문제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조사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기업의 조사관들이 온통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위생원이 주방업무보조를 하였다고 하여 조리업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생원과 조리원을 겸임했다고 하면서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으로 청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위생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근거로는 세탁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환수될 거라고 하면서 영업정지는 책자를 참조하라고 하더군요. 책자를 보니 30일정도는 영업정지를 당할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당청구의 근거로 내세운 위생원 문제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그동안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방업무도 위생관련이니 위생원의 역할이라 생각하였고, 복지부도 예전부터 시설장의 재량이라고 하였으며, 세탁업무는 세탁기에 넣고 빼고 하는 일이다보니 실질적으로 세탁일을 하는 시간은 하루 20분 내외인데, 이 일이 이렇게 1,000만원에 30일 영업정지까지 당할 일인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사관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 하고, 별일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을 집중 조사해야 금액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허위청구로는 많은 금액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착오가 많아 찾아보았자 몇일정도 밖에 안되고, 설령 의도적으로 허위청구한다고 해도 짧은기간에 끝내지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애매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조사하여 많은 액수를 환수하여 시설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겁하고 졸렬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하는 것이 맞지,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실적을 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환수하는 유형도 과연 적법한지는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위생원에 대한 역할은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참고사항에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뿐입니다. 그렇다고 세탁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복지부의 답변을 보니 세탁 및 기타위생관련업무라고 하더군요. 사실 소규모시설은 세탁일이 얼마되지 않기에 세탁만으로 한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기타위생관련업무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위생원을 검색하였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능직공무원인 위생원 모집공고였습다. 그리고 주업무는 취사 및 조리업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셀 수 없이 이러한 공고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입니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노인, 정신시설에 이르기까지 위생원 모집공고가 나오고 많은 시설들이 위생원의 주업무가 주방관련업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들이 주방관련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급식관련업무가 위생원의 업무라는 것을 국가기관과 사회복지시설들이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고, 급식소에 가면 조리원과 위생원이 있는 것을 보아도 위생원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위생원의 업무영역에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업무를 정하고 불법으로 몰아버리는 만행을 일삼는 것입니다.


위생원이 위생관련업무를 보는 것이 조리원과 겸임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기능직공무원인 위생원들과 사회복지시설들의 상당수 위생원들, 그리고 급식소의 위생원들은 모두 겸임한 것이 될 것이고, 이들의 급여나 보조금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자신들이 임의로 법을 만들어 힘없는 시설에 들이대어 부당청구로 몰아 환수하는 폭도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원이 세탁 및 위생관련업무가 주업무라고 해서 세탁일을 안했다고 하여 위생원역할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아마도 이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하지 않았기에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위생원의 역할을 안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은 일평균 3명의 실습생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비인력들이 있었고, 이들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운영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데도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문제를 삼을려면 세탁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를 정확히 조사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탁업무를 요양보호사가 수행했다면 겸임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고 우리 시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비인력들이 세탁업무를 수행하고, 위생원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엉뚱한 것으로 뒤집어씌워 크나큰 타격을 주는 조폭만도 못한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더이상 이들에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의 만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자신의 실적을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조사관이 3명이 떴으니 1000만원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 갈거라는 말을 조사기간 중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현실이 되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적인 기관이 이렇게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