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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건보공단 지사의 의뢰로 인해 현지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전혀 표적조사가 아니라,

컴퓨터로 청구성향을 분석하여 이루어진 조사라고 항변하였지만,

나중에 진해구청의 서류를 보니 공단의 의뢰로 인한 수시조사였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 합니다. 

그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걸린 사항이 있으며,

이로인해 재판을 하였고, 2심판결이 나왔는 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5월 14일 공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및 정수가 아닌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 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정함

2. 기본방침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 가 능

3. 세부내용

.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인력의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 세부유형별 법 적용 기준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 지 않음

4. 행정사항

지자체 및 공단은 본 지침에 따라 업무 처리

위 공문은 복지부가 2013.5.14일에 경상남도가 2013.5.15에 발행한 공문입니다.

위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 나옵니다. 위생원은 필요수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위생원은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해도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공문에 의거하여 저희 시설은 위생원이 조리실에서 주방보조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환수액과 30일 영업정지​명령서가 날라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위 공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설장인 제가 판단하여 세탁일은 세탁기가 하는 일이고,

사람은 넣고 빼는 일이 전부이기에 위생원을 바쁜 조리실에 보낸 것이 ​법위반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 공문에 입각하여 한 것인데, 이것이 위반이라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판결문을 보면 2014.7월경 2013.5.14자 공문내용이 인용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014.7월경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간호 등 전문직종이 하여야 할 업무는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전문직종이 아닌 경우는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13.5.14의내용은 시설장이 판단하여 업무를 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제가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의 판단내용이 사실과 달라 2심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공적 견해표명은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총제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4. 6.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에 의하면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수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보건복지부 등에게 의뢰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지휘 하에 있는 공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마땅히 따라야 하기에

보건복지부의 공적 견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견해와 별개의 견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의 2013. 5. 14. ‘장기요양기관 인력(필요 수 등)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공문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지한 행정해석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하여야 할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인력추가배치가산제도는 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125호에서 신설되었고,

이후 2009. 9. 15. 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2009-109호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수 인력인 위생원과 조리원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였기에(국민건강보험공단공고 2009-1098)

사실상 3명이상의 인원을 충족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2013-160호에서 필요인력배치가산과 인력추가배치가산 제도로 분화되었고,

각각의 인력에 별도의 점수가 산정되어 가산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시설이 필요인력만 배치하였다고 하여 필요인력배치 가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인력과 요양보호사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2009.부터 시설이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수 인력인 위생원, 조리원, 요양보호사를 모두 채용해야만 하였고,

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2013-160호에서 필요인력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나누어 가산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와 같이 2009.부터 시설에서 필요수 인력(위생원, 조리원)을 충족해야만 가산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상의 필요수 인력(위생원, 조리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장기요양기관 등의 지속적인 질의가 복지부에 접수되었던 것이고,

복지부는 2013. 5. 14. ‘장기요양기관 인력(필요 수 등) 현지조사 적용 기준 안내공문을 통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수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 가령 국민건강보험공단(천안지사)2014. 9. 19.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및 행정처분 결정 유보 요청공문(갑 제9호증)에서는

 ‘“필요수 인력겸직관련 부당적발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 마련을 위해,

공단본부에서 복지부와 관련부서에 재 질의 및 협의 중이며,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2014. 9. 30.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인력 현지조사 적용기준 안내공문(을 제10호증의 1)이 있기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명확한 적용기준이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와의 협의 끝에 위 2014. 9. 30.자 보건복지부 공문을 하달 받아

이를 원고의 이 사건 2014. 3. ~ 2014. 5.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고 저희는 다시 반박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 판례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18380 판결 등).

 

판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의 의미는 형식적인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이 아니라

견해표명이나 선행조치에 대한 상대방 또는 일반 제3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피고 공단의 지휘계통상 상급기관으로서

원고 기타 제3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행정해석은

피고의 행정해석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2013. 5. 14. 공문(갑 제3호증의 2)2013. 5. 15. 공문(갑 제3호증의 3)을 통하여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더라도 가감산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각 공문은 행정지침으로서 피고 구청은 이에 따라 구체적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피고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별개의 행정청이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의 공적 견해표명을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피고는 원고가 위 공문을 신뢰하여 이 사건 행위(2014. 3. ~ 2014. 5.)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의 공문은 2013. 5. 14.자이고, 경상남도 공문은 2013. 5. 15.자이므로 위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은 종료되었습니다. 2심재판부는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뢰보호원칙의 방향을 바꾸어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상대방 공단에서 주장도 하지 않았는 데,

재판부가 친절하게 그 논리까지 만들어 주더군요. 마치 공단의 충견처럼.

2심 판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억지로 논리를 만든 흔적이 역력합니다.


 

                                 

                                  

                                 

 

 

1심에서는 2013.5.14자 공문내용이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원 업무를 배정하라는 의미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1심에서의 전제조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니 공문내용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외에는 위생원을 두어야 하되,

그 수는 '필요수'로서 세탁물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월 160시간 충족하지 않아도 배치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가감산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2013. 5.14자의 공문내용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 지 않음"  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려면 2심 재판부의 말대로라면 저렇게 복잡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이해해야 한다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실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을 재판부 해석식으로 한다면 공문 내용만 보아서도 안되고,

그 뒤에 복잡한 법조항도 다 맞춰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판결대로 맞는 내용이 나올 지도 의문이지요.

 

예전에 위 공문내용을 보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과 구청 공무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공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을 다물고 이 공문내용에 대한 답변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우리가 주장하면 언급도 안하고, 공단이 한두줄 쓰면 판사가 스스로 3장에 걸쳐 논리를 만들어 정당화시켜붑니다.

판사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인 것처럼,

 

이제 대법원에 상고할려고 합니다. 대법원도 공단의 직원처럼 할 것 같아 우려는 되지만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소송비용으로 많은 부담은 가지만 이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갈려고 하니 여러분의 좋은 생각과 논리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심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준비서면-대한감리회유지재단(건강보험공단) 2015. 10. 16..hwp

 

공단답변.PDF

 

준비서면-대한감리회유지재단(건강보험공단) 2016. 3. ..hwp

 

고법판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