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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3. 5.14의 공문내용을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항소심재판부 논리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에 말했듯이 3가지입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
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가감산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로 아래의 2013. 5.14공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 세부내용
가.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인력의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
ㅇ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 위생업무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위반으로 처리
ㅇ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나. 세부유형별 법 적용 기준
□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업무 등 타 업무를 전담한 경우
ㅇ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당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고, 수가적용 시 나머지 인력에 대하여만 법상 인력기준 충족 및 가감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 상 입소자에 대한 영양관리 및 세탁물 관리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ㅇ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위의 내용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입니다.
3. 세부내용
가.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인력의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
ㅇ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 위생업무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만 수행하여도 법위반으로 처리
ㅇ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세탁업무를 수행한 후 여유시간이 생기면 다른업무로 충당해도 됨
나. 세부유형별 법 적용 기준
□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업무 등 타 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한 경우
ㅇ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당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고, 수가적용 시 나머지 인력에 대하여만 법상 인력기준 충족 및 가감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 상 입소자에 대한 영양관리 및 세탁물 관리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절대 안됨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만 전문적으로 수행해야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안됨
□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ㅇ 세탁업무를 160시간 수행한 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시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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