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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3. 5.14의 공문내용을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항소심재판부 논리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에 말했듯이 3가지입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

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가감산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로 아래의 2013. 5.14공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 세부내용

가.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인력의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

ㅇ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 위생업무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위반으로 처리

ㅇ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 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나. 세부유형별 법 적용 기준

□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업무 등 타 업무를 전담한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당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고, 수가적용 시 나머지 인력에 대하여만 법상 인력기준 충족 및 가감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 상 입소자에 대한 영양관리 및 세탁물 관리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위의 내용을 해석하면 아래와 같이 될 것입니다.


3. 세부내용

가. 요양보호사 및 필요수 인력의 운영의 구체적 적용기준

ㅇ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 위생업무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부 업무만 수행하여도 법위반으로 처리

ㅇ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기준  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세탁업무를 수행한 후 여유시간이 생기면 다른업무로 충당해도 됨

나. 세부유형별 법 적용 기준

□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자가 조리업무 등 타 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계 없이 당해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고, 수가적용 시 나머지 인력에 대하여만 법상 인력기준 충족 및 가감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 상 입소자에 대한 영양관리 및 세탁물 관리업무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절대 안됨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만 전문적으로 수행해야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안됨

 

□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세탁업무를 160시간 수행한 후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시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 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쉽게 말하면 2013.5.14의 공문내용대로 수행하면 모두 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말도 되지 않고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거짓된 정보(쓰레기)를 노인시설들에게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조직인 셈이죠. 그런데 왜 이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