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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

         * (필요수인력)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의 경우 그 운용에 있어 상호탄력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등록된 조리원 또는 위생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가감산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13.5.14자 공문)

 

        

        위 내용의 해석에 대한 싸움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도 해석이 대법에

        가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처음 이 재판을 하면서 1심에서 끝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이니

        위 공문내용으로 정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패소, 그 이유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개의 행정청이니  공단이 복지부의 공문을 따를 팔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 산하기관입니다.  판사가 이 정도의 지식도 없는지, 의도적인지 분간은 안 갔지만

       돌아이 판사 만나서 1심에서 패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다른 것을 트집잡고 나오더군요.

 

       위 공문의 '시설에서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와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동일한 의미로

       위생원의 경우는 '주업무(세탁)을 수행한 후 다른 어무를 한 경우'라는 의미라 합니다.

      즉, 주업무를 수행한 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위반이 아님'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이 법률상 취지에 맞다고 하면서 또 다시 패소를 안겼습니다.

      돌아이 판사는 1심 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만난 것입니다. 1심 때만 해도 돌아이 판사는 일부 소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 끝나니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대법에서도 돌아이 판사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운 좋게 제대로 된 판사를 만나야 하는 데, 이 판사들이 소수이다보니 불안할 따름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에 제출했습니다. 상고의 핵심은 위 공문내용, 흔히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데,

    이를 문언내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취지에 맞게 일반국민들이 재해석해서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아마도 후자가 인정된다면 유권해석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법에 맞는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고 이유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자세한 것은 파일에 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판단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공문에서 필요수 직원이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직종의 구분과 그에 대한 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문에 의하여 위생원에게 조리업무를 전담하게 한 경우에도 필요인력 배치가산을 적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또는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필요수 직원에 대한 배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시설의 재량사항인 것입니다. 이 사건 공문에서 필요인력의 탄력적 운용의 전제로 제시한 문구는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인데 이 두 문구는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근로계약을 인력배치기준대로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배치기준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력배치기준에 맞게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운용의 전제조건은 인력배치기준대로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이며 필요수는시설에서 필요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호운용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인력배치기준상 필요수에 관하여 시설에서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직종의 구분과 그에 대한 배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필요수의 배치는 주업무를 수행한 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원심은 이 사건 공문의 필요수 인력에 관한 탄력적 운용의 취지를 필요수의 경우 주업무를 수행한 후 타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입니다. 원심의 이러한 오인은 필요수 인력의 배치가 주업무의 수행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시설장의 탄력적 필요수 인력 운용이라는 이 사건 공문의 공적 견해에 대하여 원고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일반 국민들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관하여 문언의 의미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원심의 판단대로 본래의 문언내용을 축소하거나 재해석하여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신문고에서 이 사건 공문의 문언의 취지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는 2013. 10. 21.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세탁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위생원, 급식제공 업무를 위한 조리원 등을 배치하여 입소자에 대한 일상생활 및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위생원 및 조리원을 필요수로 규정하여 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위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30미만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이 판단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시설은 정원이 16인 시설로 30인 미만 시설이므로 원고가 위 국민신문고의 내용을 신뢰하여 시설장의 판단 하에 시설의 상황에 맞게 위생원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14. 7. 13. 국민신문고에서도 보건복지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은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에서는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설장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시설 종사자의 업무를 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간호 등 전문직종이 하여야 할 업무는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2).

 

 

 

위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아도 전문직종(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제외한 인력은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수 직원은 전문직종이 아니기에 시설장이 판단하여 업무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건 공문의 내용대로 필요수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시설장이 판단하여 최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시설상황에 맞게 그 업무를 배정하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의 내용을 원고는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에서와 같이 이해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공문의 의미에 관하여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문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문이 필요인력배치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서-유지재단 16. 5. 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