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해 현지조사의 위생원 관련 행정처분건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져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을 묻고 있는 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해나가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돈이 없어 요양시설에게 돈 뜯을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제대로 답변도 못할 짓을 하면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속에는 온갖 불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불법적인 기관일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권..
갑과 을의 관계가 사회적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또는 대리점 및 편의점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복지부와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합하여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을 부당청구로 덧씌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비호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법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임의적인 기준이 최상위법인 것입니다. 가령 노동법에 의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월차, 연차 등의 휴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미만이 되면 배치인력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현지조사에서 제가 이 문제로 ..
Ⅲ. 결론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이라는 사전통지와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의 조사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며, 명백하게 자신의 실적을 위해 억지로 불법논리를 만들어 저희 시설에 뒤집어 씌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 누구에게 물어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위생원의 업무에 대한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수 직원인 위생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설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 별표 4항의 비고8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문인에 한해서 관련법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위생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 별표 신설시설의 통합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ㆍ( 22 ) 제 조 관련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ㆍ가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
3, 위생업무에 대한 관련법의 근거 노인복지법에 보면 위생원의 업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자료2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종별 자세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들은 자료1의 비고5란에 있는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의 어디에도 위생원의 고유업무가 세탁이라고 규정한 데는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고 5란을 보고 위생원이 세탁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세탁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생이라는 사전적의미로 해석하여 위위생원의 역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위생관련..
3, 위생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은 본 기관의 위생원이 자신의 고유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고유업무라 함은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유’라는 표현이 ‘독특한, 특별한’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위생원만이 해야 하는 특별한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고유업무는 전문직종에 한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전문인은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있고, 그 업무는 무자격자가 수행할 수 없는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전문인만이 해야 하는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데, 세탁을 위생원의 고유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사관들의 무지를 그대..
Ι, 서론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에 기초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적용한다면 무언가 표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법의 집행을 하기 전에 법에 근거한 해석을 하고,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시설이 받은 진해구청의 사전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근거를 보니 위의 과정이 생략된 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를 드러내어 행정처분이나 부당청구 환수를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원 관련에 대한 건은 아무리 보아도 법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조 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 1항)을 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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