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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다.(대리기사 입장)

산다는것 2018. 10. 31. 15:08

벼룩의 간을 빼먹다.(대리기사 입장)

 

기사입장에서 대리운전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사는 벼룩과 같은 존재이고, 매일 간을 빼먹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리기사 장사를 통해 업체의 배를 불리고, 기사들의 수입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일 것입니다.대리기사들의 불만사항의 대부분은 잘 알다시피 높은 수수료 문제, 업체의 갑질, 투명하지 못한, 보험료, 프로그램료 등이 있으며, 경남에서는 특히 출근비(합류차 셔틀비용)이 있습니다.

 

창원과 김해지역을 보면 경남대리운전연합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업체가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대리운전 요금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가장 기사들을 불만을 사고 있는 출근비를 관리하여 합류차를 운용합니다. 또한 기사들의 정보를 공유하여 한 업체에서 배차정지를 시키면 다른 모든 업체들까지 배차정지와 합류차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경남대리운전연합은 기사입장에서 보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경남대리운전연합의 갑질의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경남 전역을 누비는 합류차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합류차를 운용하면서 받는 기사들의 출근비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기에 기사장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현재 통상적으로 창원시와 김해시를 합한 대리기사 수는 3,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남대리운전연합의 기사 수는 최소로 잡더라도 2,000여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5천원씩 2천명만 잡더라도 2억 천만원입니다. 경남대리운전연합의 합류차는 50대 이내로 대당 월 300만원씩 도급계약을 하기에 15천만원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월 6천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대리기사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대략 계산한 것이지만 실제 기사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대다수 기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이익을 산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이 계산이 과다하다 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출근비 총액과 합류차 지출비용을 정확이 공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그 이득이 막대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출근비는 기사들의 돈을 모아서 합류차를 관리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사적인 이익에 운용한다면 공금횡령과 다름없습니다. 마땅히 공새의무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남대리운전연합의 대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올초에 저는 경남대리운전연합을 공정위에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받은 답변은 경남대리운전연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노조에서 받은 협상대상자라고 받은 인물도 현재 대리업체 사장을 그만 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체대표 몇몇이 모이는 사적모임이고, 그러다보니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며, 대리업체도 수시로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하니 대표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사들은 유령단체에 출근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유령단체가 합류차를 운용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큰 문제나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책임주체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유료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경남대리운전연합의 셔틀은 불법이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셔틀버스가 없어지면 대리기사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없이 불법셔틀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불법셔틀은 대리기사의 심야이동의 원활함을 돕는 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셔틀이 독점적으로 운용된다면 대리기사들은 경남대리운전연합에 종속될 수 밖에 없으며, 경남지역에서 대리기사협동조합 대리운전 업체의 탄생도 요원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협동조합대리운전업체가 만약에 콜수수료를 대폭인하한다면 과연 경남대리운전연합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에게는 배차제한과 동시에 불법셔틀 이용을 금할 것입니다. 대리기사 입장에서는 배차제한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합류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남대리운전연합으로부터 정지처분을 받고 나니 로지나 카카오의 배차를 통해서 배차문제는 어는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합류차 이용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 합류차 이용을 못하면 대리기사 수행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협동조합으로 대리운전 업체를 창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경남의 모든 업체의 대리운전 요금과 콜 수수료가 동일하다면 이는 담합행위이며, 대리운전이용자나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불행입니다. 대리운전업체가 콜수수료를 낮춰 기사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걍남대리운전연합의 불법셔틀인 것입니다.

 

대리운전법 제정과 표준요금제 도입 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남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리운전 불법셔틀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기사들의 심야이동권 문제이기에 불가피하다면 대리운전 셔틀버스에 대해서 경남도가 직접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공익단체에 위탁하여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셔틀버스 이용비 횡령 등의 문제, 경남대리운전연합의 갑질차단, 대리기사의 현황 등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셔틀로 인해 수많은 프로그램비, 보험료 중복 등으로 인한 기사들의 지출비용도 줄일 수 있기에 수익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리운전 불법셔틀이 법적으로 불가하여 도저히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셔틀을 철저히 단속하여 운행을 근절시키고 택시업체와 협약하여 기사들의 심야이동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경남도가 뒷받침애야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택틀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대리기사들이 3-4명씩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택시는 1인당 2-3천원의 수준으로 기사들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들은 심야시간에 손님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대리기사들을 운송하는 것도 손해볼일은 아니며, 오히려 대리기사와 택시기사의 상생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리업체들은 외곽의 콜 수수료는 1천원 낮추고, 대리요금도 1천원정도 인상한다면 대리기사의 피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지자체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리운전 셔틀버스의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업체의 갑질과 부당이익, 이로 인한 대리기사들의 불이익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경남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만이리도 조속히 해결되어 대리기사들에게 보다 좋은 조건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