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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 통고가 왔더군요.

진해구청에서 310만 8천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OECD 법원신뢰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결과표를 받았지만 신뢰받는다고 자화자찬하는 법원이미지)

 

소송비용확정 판결은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애초 이 정도 비용은 예상했지만, 문제는 진해구청이 변호사 비용을 지물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은 다섯줄 남짓 소송비용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세금계산서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지불했다고 하는 데, 지출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2년전 제가 진해구청에세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확정신청을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당시 진해구청은 제가 소속된 기관의 법인 명으로 처분을 해야 하는 데,

대표자 개인 명의로 처분했다고 하여, 진해구청이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제가 이긴 재판도 아닙니다.

이후 진해구청이 재단 명으로 처분하였으니 오히려 저에게는 손해인 셈이었지요.

 

당시에 저는 소송비용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진해구청은 동일한 날짜의 변호사 비용 세금계산서가 두 장이라고 하면서,

한 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동일한 날짜의 세금계산서이지만 엄연히 세금계산서의 번호가 틀리고,

두장의 세금계산서대로 입금한 통장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법원에서 묵살되고 진해구청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어 세금계산서 한 장을 인정받지 못하여,

약 100만원 가까이 소송비용을 삭감당했습니다.

 

위 사례가 있기에 이번 진해구청에서 영수증도 없이

소송비용을 신청한 계산서는 당연히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도 미씸쩍어 진해구청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진해구청의 소송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지만,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관이나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해도 인정해 주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법원은 지출증빙자료가 없이

말로만 지출했다고 하는 진해구청의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려했던대로 법원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진해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전 저는 증빙자료도 제출했지만,

 영수증 한 건을 삭감한 법원이 진해구청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소송비용확정판결을 보면서 법원의 시각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안 되는 판결이 관이나 공공기관은 된다는 것이지요.

일반인은 자료를 제출해도 삭감당하지만,

관이나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말로만 해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법관들이 국민들과 관이나 공공기관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법원이 운영되니 법원의 신뢰도가 셰계에서 꼴찌 수준 아니겠습니까?

재벌이나 관공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법원,

이 법원을 그대로 놔 두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몇달전 노회찬 국회의원이 대법원 처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신뢰도가 세계에서 바닥권인데, 만약에 알파고를 이용한 판결과

법관이 하는 판결 중에 일반국민의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판결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장은 당연이 법관의 판결을 일반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하였지만,

노회찬 국회의원은 정반대로 일반 국민은 알파고에게 판결받는 것을 선택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돈과 힘으로 결정나는 법원의 판결,

그러다보니 법원신뢰도가 세계에서 바닥권으로 추락한 현실, 과연 박근혜와 최순실만 문제일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밥먹듯 하는 법원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