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해법이 무엇일까. 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재원이 전 국민이 지불하기 때문에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에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개인의 자산을 투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체계에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2008년 초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면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민간인에게 노인장기요양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유도했으니 어찌보면 이 문제의 1차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
복지부 재무회계규칙 차질 빚자 언론플레이 자행 그동안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은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는 것을 크게 반발하였고, 그 결과 현재 관련법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소위 기레기(기자쓰레기) 언론들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도둑놈으로 규정하여 부정의 원흉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작전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그것을 강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합니다. 언론은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받아적고 마녀사냥을 일삼곤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재무회계규칙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장들이 ..
그동안 노장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게 누를 끼칠까봐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는데,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누를 끼칠까 우려되어 조심스러웠고, 지금 제 처지가 위생원 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보니 많이 망설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도는 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글은 여러분을 설득할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시(강제)조사를 당하였습니다. 제보가 있었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최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계기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들이 준수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기 위해 복지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법사위는 지난 26일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은 소위원회로 넘어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언급하며 민간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이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장기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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