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3. 5.14의 공문내용을 부산고법(창원재판부) 항소심재판부 논리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전에 말했듯이 3가지입니다. 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2조 별표에“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생원의 업무는 세탁으로 볼 수 있다.② 인력배치기준이나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고시 등에서 월 160시간을 충족한 경우에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필요수’가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기에 필요수 직원은 다른 직원과는 달리 주업무를 160시간 이상 수행하지 않아도 가감산기준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 논리로 아래의 2013. 5.14공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 세부..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아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난리법석입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니 보육교사의 행동은 상당히 지나친 것이 사실이고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언론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이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모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원장과 보육교사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 중심의 대책과 cctv설치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 생각하고, 앞으로 1건의 사고만으로도..
오늘 노인요양시설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에 입법화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12월 4일 국회상임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간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35조의2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자에 대한 급여수가 제공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해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무 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도록 한 규정(개정안 제48조 제2항 제14호)▲ 장기요양보험재원으로 지급되는 '급여수가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며 그 적정비..
오늘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올해 현지조사의 위생원 관련 행정처분건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요양시설들이 큰 혼란에 빠져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조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위생원 관련건을 묻고 있는 데,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피해나가는 전형적인 관료들의 전형입니다. 왜 이렇게 정부기관들이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돈이 없어 요양시설에게 돈 뜯을 목적으로 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제대로 답변도 못할 짓을 하면서 잘못한게 없다고 하는 정부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속에는 온갖 불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마도 가장 불법적인 기관일 것입니다. 불법을 하면서 권..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요구 요양보호사 1000인 선언 -구호성 선언이다보니 보다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 지난 29일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간병·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양병원들은 간병협회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폐해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대책위원회에서는 간병·요양보호사 권리를 찾기 위한 1000인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자없는 병원을 전면실시 할 것,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정규직화 할 것,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너무 책임을 시설측에게 전가하는 ..
요즘 위생원 관련 사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소한의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요양시설에게 부당청구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 아마 그동안 요양시설들이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요양시설을 대변할 협회가 보이지 않고, 시설장들도 자신들이 직접 당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적이 될 까 염려하여 왠만하면 좋게 끝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요양시설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생원 관련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제기했길래, 이번에는 감산하는 액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
요즘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현지조사가 도를 넘어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시설들은 현지조사로 인해 느닷없이 부당청구범으로 전락하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① 철저히 ‘을’의 위치에 처한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다보니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20%의 바용을 받고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부담금을 받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80%이상은 공단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공단은 일방적인 공고규칙을 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하..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지금 진해에서는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로 연일 병원 앞에서 간병인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동의요양병원은 간병인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간병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33명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할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들 해고 간병인들은 계약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꼬꼬파티라는 일일호프를 통해 기금마련 행사도 하였다.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용어사용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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