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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산다는것 2014. 11. 17. 21:48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지금 진해에서는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대량해고로 연일 병원 앞에서 간병인들의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말 동의요양병원은 간병인들이 직고용을 요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간병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33명의 간병인이 갑작스럽게 일할 터전을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들 해고 간병인들은 계약해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꼬꼬파티라는 일일호프를 통해 기금마련 행사도 하였다. 그리고 연일 각종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언론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지만, 용어사용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규정된 자격증이다. 총 160시간을 광역자치단체가 인정한 교육권에서 수료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광역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자격증이다. 한마디로 국가자격증의 일종인 셈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요양보호사가 되면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 2.5-3명당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만일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가를 감산당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외에 가정으로 파견되어 노인을 수발하는 방문요양시설이 있으며, 이 곳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아웃소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파견업체에서 나온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다.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또한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된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시간당 600원대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수가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보통 160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이 인상되는 금액이다. 

 

이에 반해 간병인은 요양보호사 자격증과는 무관하다. 물론 간병인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겠지만, 노인병원 취업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노인병원은 의료법에 적용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채용의무가 없는 것이다. 주로 노인병원은 간병협회라는 알선업체와 계약하여 간병인을 간접고용한다. 간접고용이다보니 노인병원에서는 간병인들의 4대보험, 퇴직금을 책정할 필요도 없다. 간병인들은 주로 간병협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하고 간병인 자격증을 준다. 간병인 자격증은 간병협회 등의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을 요양보호사로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노인병원은 노인 수에 따른 간병인 채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병인을 병원에서 채용할 수 없다. 간병인은 환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노인병원에서는 환자가 계약하는 간병인이 아니라 병원에서 간병업체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체계이다. 그러다보니 간병인들은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노인병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간접고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고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병원에서 간병인을 직고용해야 하고, 2년이상 근무하면 노동법에 의거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일부 노인병원은 간병인을 직고용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직고용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직접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규정 등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 규정에는 정년규정이 반드시 뒤따르고 보통 60세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60세 이하인 간병인은 병원 측에서 직접고용 하지만 60세 이상인 간병인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현재 간병인들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직접고용되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노인병원들이 간병인들의 직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직고용을 하게 되면 4대보험, 퇴직금, 매년 호봉에 따른 임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의 총지출 중 인건비 지출액이 70%를 넘어 병원 운영에 불이익을 받아 운영이 어렵다고 병원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노인병원에 간병인이라는 직책이 없다. 결국 직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이라는 직책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종사자의 다른 직책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복지부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분쟁도 해결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간병인이라는 업무부서까지 만들면 더욱 분쟁이 많아 간병인을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간병인이 노인병원의 정식업무로 구분되지 않으면 간병인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는 환자가 단체로 간병업체에 계약하여 간병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간병업무는 노인병원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노동법으로는 병원측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지만, 의료법에는 그럴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인 것이다.

 


만일 의료법에 의거하여 노인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병원에서는 진료비만 받고, 간병업체에서 간병비를 수납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달 입원비로 약 55만원 정도를 환자가 병원에게 지불하고, 간병업체에 30만원정도 지불해야 한다. 최소 85만원 이상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는 병원은 별로 없다. 병원비의 할인등으로 간병 포함하여 30만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속에서는 간병인들의 인건비를 줄여야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환자의 유치를 위해 할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단속해야 할 보건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병원 손을 들어주자니 노동법이 문제이고, 간병인 손을 들어주자니 의료법의 문제이기에 전체 노인병원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항간에는 시범케이스로 문제의 병원을 관계기관이 감사하여 조치를 해서, 종결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사태 해결은 앞으로 상당기일에 걸쳐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3.02.12.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