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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요구 요양보호사 1000인 선언 
-구호성 선언이다보니 보다 근본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

지난 29일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들은 간병·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양병원들은 간병협회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폐해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대책위원회에서는 간병·요양보호사 권리를 찾기 위한 1000인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자없는 병원을 전면실시 할 것,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정규직화 할 것,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너무 책임을 시설측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고 구호에만 그치는 성격의 선언이라는 것이다. 말로 떠들기는 쉬워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다 받아들여 시설을 운영한다면 폐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보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첫 번째 요구조건은 장시잔 근로를 없애고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실시하라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병원에서는 간병비를 받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간명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현재 노인병원으로 말미암아 노인요양시설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무엇때문에 실시했느냐는 불평의 목소리가 많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

현재 노인병원의 진료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요양시설 이용이 저조하고 이는 요양시설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병원들이 간병비를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부담금도 제대로 받지 않아 병원입원비가 오양시설비보다 저렴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노인병원 입원비가 월세보다 싸다고 하니 노인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실제로 몇 년새 노인병원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료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말만 잘하면 공짜로도 입원한다는 노인병원의 현실에서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 된다면 노인병원은 큰 이익을 챙길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노인병원의 간병인 처우문제가 열악한 것은 노인병원의 초저가 공세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보다 큰 문제이다. 그리고 초저가로 환자유치를 함으로 간병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비를 책정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간병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요구조건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요양시설 운영자의 말을 빌리면 노동법에 따른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키면 요양보호사 1인당 200만원은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2.5명당 1인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고 1인당 130만원 정도 장기요양보험료가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1명에게 약 1.6명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0.9명의 장기요양보험료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 사회복지 인력도 있고, 각종 운영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데, 이 기준을 지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수가를 먼저 확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노동법에 맞게 임금을 주도록 인상할 것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화 요구도 현재 요양시설이 요양병원의 무차별적인 저가공세에 밀려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경남대책위원회의 주장은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노인병원의 저가 환자유치는 간병인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요양시설과의 차별성마저 무너져 건강보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인상이 병행해야 하고,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노인병원과 요양시설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는 안정적인 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간병·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려는 국가정책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선언이라는 아쉬움을 짙게 남기는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문]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제도개선 요구 요양보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생명을 돌보는 아름다운 노동자, 간병·요양보호사에게도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


누구나 한번쯤 가족이나 본인의 질병으로, 고통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손과 발이 되어주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간병사,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생명을 돌보는 아름다운 노동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40여만명에 이르는 간병사, 요양보호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화의 미비로 불안정 노동에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않는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지역의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모여 간병·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년 11월 9일 경남대책위를 발족하였습니다.

경남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간병·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시도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 듣기’ 캠페인 및 노동환경실태조사사업, 권리 찾기 서명운동 등을 펼쳐 왔습니다.


경남대책위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은 직접고용의 형태로 가입비와 월회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간병협회라 불리는 직업유료소개소나 파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83.8%에 달하는데, 가입업체에 많게는 16만원의 가입비와 10만원의 월회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월평균 휴일의 조사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비영리 부문에서는 92%가 월평균 6~8일의 휴일이 주어지는 반면, 유료소개소 소속의 경우, 68.8%가 24시간 휴일 없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의 적용 또한 비영리부문과 제도화 된 요양시설의 경우 가입률이 90%를 넘겼으나, 영리부문의 경우 1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 사회보험의 미적용 사례는 대부분 직업유료소개사업을 하는 민간영리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도화되지 않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용하고 더욱더 양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남대책위에서는 간병·요양보호사 권리찾기를 위한 1,000인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요구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임금, 휴식 없는 1일 24시간 노동환경을 바꾸고, 환자에게 부담 없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없는 병원을 전면 실시하라.
둘째, 최저임금도 지켜지지않는 요양시설, 요양병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즉각 시정하라.

셋째, 돌봄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넷쩨, 간접고용, 단기계약 폐지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다섯째, 돌봄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라.

앞으로도 경남대책위는 돌봄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까지 간병·요양보호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2.5.29.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통합진보당경남도당, 진보신당연대회의경남도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고용복지센터, 보건의료노조울경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강성훈 경남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