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법예고가 홍수처럼 나오는 등 많은 변화된 제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밴드를 보면 많은 장기요양기관의 불만사항과 현지조사로 인한 억울한 사정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현실만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장들은 이러한 원인이 협회가 너무 안이하고 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협회를 어떻게 강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5월 저는 현지조사 문제로 한노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노협은 어느정도 규모도 있고, 예산도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가 보고 나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부인을..
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을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공재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흔히 말하곤 하며, 시장의 논리에 반대되는 말로 공공성이라는 말도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시장의 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면 부익부빈익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다보니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공공재를 활용하여 이룬 것이기에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더구나 공공의 재원을 활용한 사업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로 인해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적근거도 없이 현지조사를 하고 복지부는 이를 합리화해주는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위생원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거도 없이 위생원의 고유업무를 세탁이라 규정하고, 복지부는 2014년 7월 까지는 필요수인 위생원과 조리원의 업무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라고 한 사항을 뒤집고, 9월 30일에 세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세탁이나 조리는 일절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동안 복지부가 유권해석한 내용을 ..
요즘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현지조사가 도를 넘어 법에도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양시설들은 현지조사로 인해 느닷없이 부당청구범으로 전락하려,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엄청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① 철저히 ‘을’의 위치에 처한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다보니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20%의 바용을 받고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의 부담금을 받다보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의 80%이상은 공단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를 이용하여 공단은 일방적인 공고규칙을 정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현행법을 위반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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