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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현지조사로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는 기관이 제 판결문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의 법률상담에 동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소송자료를 본 후 그 변호사의 대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미리 원고 패소를 결정하고 그 논리를 짜맞춘 지극히 의도적인 판결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누가보아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비록 법의 취지와 맞지 않더라도,
그 견해를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2013.5.14자의 공문을 보면 '위생원이나 조리원이 서로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는 전제하에서
"근로계약상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황에 맞게 인력을 운용한 경우 가감산기준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이란 말은 누가 보아도 시설장의 재량사항이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에도
'전문직종이 아닌 경우는 시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를 운용하라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에도 시설장의 재량으로 보았으며, 문맥상 의미도 시설장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의 공적견해가 필요수 직원(위생원이나 조리원)은 시설장의 재량으로 업무를 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 공문내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보호원칙이라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행정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것을 신뢰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신뢰보호원칙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판결입니다.
이는 행정청에 날개를 달아준 판결로서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업무를 수행한다면,
나중에 행정청이 번복하여 행정처분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결이 나올까요?
행정소송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개별적인 사안이면 승소할 수도 있지만 전국적인 사안은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이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업무수행 관련건은 대부분의 시설에 해당되기에 개별적인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승소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별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공단은 법원을 믿고 계속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한노협이나 다른 단체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은 당하지 않았기에 나와는 무관한 사안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 정부들어 현지조사가 대폭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란 미명하에 현지조사, 세무조사 등이 대폭강화되었고,
이 조사의 대상은 주로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13년도까지 본부에서 현지조사를 담당하였지만,
2014년 부터는 6개의 지역본부에 현지조사팀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2014년부터 현지조사 피해가 속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니 약 1000여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당했고,
그중 770여개 기관이 부당청구로 환수를 당했으며,
환수금액은 평균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환수명목중 시설은 요양보호사 업무건이 76%, 필요수 업무건이 15%로서 종사자 업무건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2016년 공단의 평가대상기관의 수를 보니 시설이 4,000개,
재가기관이 11,000개 정도 되더군요. 합하면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 표본으로 계산한다면 3년간 2,310개 기관이 평균 3,000만원을 환수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3년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5%가 환수를 당하는 셈이고,
이 추세라면 2017년까지는 21%정도 환수를 당하는 셈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현지조사를 당한 기관은 향후 3년간은 현지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현지조사를 당하지 않은 기관이 앞으로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로 환수될 확률은 더욱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히려 현지조사를 당하지 않은 기관들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뽀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한노협에서는 종사들의 포괄적 업무를 인정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포괄적업무가 인정된다면 종사자 업무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당하는 일은 없기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과연 이 사안을 들어줄지는 의문입니다.
막대한 현비조사 부당청구 명목을 과연 복지부가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대안은 쉽지는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행정,민사소송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입법청원운동하는 것입니다.
공단이 무차별적으로 황포에 가까운 현지조사를 하는 배경에는 법원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선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을 하는 법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사법신뢰도 26점으로 OECD 42개국가중 39위를 하였고,
이는 마약단체가 좌지우지하는 콜롬비아 수준의 사법신뢰도입니다.
또한 전관예우, 후관예우 등 각종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원에 대한 불신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사법부를 견제하는 데,
한국만큼은 배심원제가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형사 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원칙도 없고 사법부 마음대로 입니다.
행정소송은 형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유추하여 해석해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대부분 유추해석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단에 유리하게 유추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지요.
유추하여 적용하는 대표적인 것이 - 으로 보인다, -처럼 보인다, 하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으며,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약자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도저히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다면 이러한 판결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상식선에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소송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길이 열려야 공단의 횡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그렇기에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내년 대선도 있기에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사법부나 행정부(복지부, 공단)은 반대할 것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행정소송 국민참여재판 입법청원운동 자체가
사법부, 복지부, 공단 모두에게 예민한 사안이기에 더욱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입법이 성공한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물론 국민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부나 공단의 문제는 학문적인 이론확립이나 연구 등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정치적 판단 후에 이론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협회는 국회에서 행정소송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대한 것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대대적인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연합회 등 타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청원하고,
대선후보들에게도 강하게 요구해야 그나마 저들의 횡포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소송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도록 입법청원운동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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