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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총선 후의 고발과 무소속의 변절

 

2012년 4.11총선이 끝나자 고발로 인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진해선관위는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였습니다. 4월 10일밤에 기습적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인측은 위의 문자내용이 문제가 되자 4월 11일에 블로그와 트위터에 게재된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문제삼아 희망진해사람들은 4월 16일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악의적으로 국가기관(진해선관위,진해경찰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김성찬 당선인의 블로그나 트위터에 김병로 후보의 후보매수 의혹을 게시한 후 문제가 되자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진해사람들은 기자회견 후 창원지방검찰청에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3일에는 무소속 김병로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검찰은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로 출마자는 김성찬 당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진해선관위와 진해경찰서를 적시하고 마감시간 2시간여를 남겨두고 유포시킨 교활하고 치졸하며, 극히 악랄하고 죄질이 중한 행위라 하였다, 따라서 김성찬 당선인은 18만 진해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유포가 악의적이고 교화롼 점에 유의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밑에 사람운운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김성찬 당선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꼬리자르기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날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한 하귀남 변호사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당선인에게 유죄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검찰이 혹시라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항고나 재정신청을 동원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병로 출마자가 우려한 일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8월 말에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을 불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첩이 수사의뢰와 비슷하다는 논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이 문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설령 사실을 적시해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금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은 대량문자 발송사건을 공공의 이익과 연관시킨 것이라고 희망진해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대량 허위문자 발송으로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가해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을 불기소하자 희망진해사람들은 8월 30일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여 김성찬 당시 후보의 득표를 위해서 문자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적인 이익임에도 불루하고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논리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항의하는 서한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김병로 후보는 검찰에 항고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0월 초순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수사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서면서 법원은 재정신청을 취하하였고, 지난 8월 30일에 김성찬 새누리당 당선인과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던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김병로 측근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재정신청 이전에 김병로 후보는 모 부동산에서 모 산업 대표의 중재로 김성찬 국회의원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법원재정신청에 김병로 후보측은 미온적인 것으로 태도가 변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당연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11총선에서 야권후보단일화 기구인 진해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추진위원장은 물론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진해지역 무소속 시의원들이 9월 20일 전격적으로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김성찬 국회의원은 김학송 전 국회의원과는 달리 시의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진해지역의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해의 화합을 위해서 입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4.11총선에서 야권후보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4.11선거 막판에는 김병로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선정하였고, 김병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진해지역시민단체들은 9월 26일에 인간의 도의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는 철새 행위라면서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결국 말로는 진해지역을 위한 것이지만 차기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위한 얄팍한 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당시 시민후보단일화추진위 관계자와 시민단체에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진해시민단일화추진위 핵심 역할을 했던 시의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에 이어 단일후보로 선정된 김병로 전시장 측근들마저 새누리당에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안나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연세에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단일화추진위와 시민단체를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한 행위라고 하면서 경악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 임재범 후보는 진해시민후보단일화 추진위 관계자 및 진해지역 시민단체 인사들 10여명을 유사단체 설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진해시민후보단일화기구와 시민단체들이 김병로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로서 유사단체를 설립하여 김병로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최충웅 후보는 진해선관위에 폭언 등을 행사하여 진해선관위에 고발되었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차기 입후보마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4.11 총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자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마무리 되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허위문자파문의 검찰수사는 부실하였고, 당사자인 김병로 후보와 그 측근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진해시민후보단일화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무소속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인 원칙과 인간으로의 신의도 얼마든지 조건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진해지역의 시민단체 활동은 위축되었고, 커다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