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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현 임시청사를 통합창원시 청사로 확정
-박완수 시장의 청사 사수 위한 무리수 남발-

창원시가 날치기로 통과되어 법적인 논란이 많은 청사소재지 조례개정안을 14일 공표하였다. 이로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임시청사는 창원시 통합청사로 확정된 것이다. 창원시 의회에서 정족수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회의속개선언도 없이 재개되고,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가결하여 법적 효력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검토, 전문가 자문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포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창원시의회의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의 지적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날 조례안이 공포되자마자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에서 무효를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사논란은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계속하여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 공포가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결정된 것은 법원에서 번복이 되지 않아 결국 창원시의 공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관측이 많으나 중대하자가 많은 본회의를 창원시의회 의장이 단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창원시의 공표를 부효와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완수 창원시장의 청사소재지 공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마산시분리건의안은 대다수의 시의원들이 찬성하였고, 회의진행도 문제가 없었지만, 박완수 시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시의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일축하고, 심지어는 분리에 대한 주장을 하는 세력들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박완수 시장은 날치기로 통과되어 법적인 논란이 많은 조례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 공포하고, 합법적으로 통과한 결의안은 일축하는 행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적법하고, 불리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박완수 시장은 지난 KBO의 야구장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아직까지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며, 15일 정보공개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구장의 정보공개청구는 KBO뿐만 아니라 이미 시민이 청구한 적이 있고 창원시는 거부하였다. 정보공개법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안전이나 입찰, 선정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선정이 끝난 상황에서 야구장 선정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KBO는 15일 창원시가 야구자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야구장 문제로 법정에서 다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창원시는 청사문제와 야구장 문제도 법정으로 갈 전망이 높아짐에 따라 온통 법적 논쟁만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현 임시청사를 청사로 확정하기 위해 박완수 시장의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창원시의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박완수 시장의 무리수가 성공할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3.05.14. 조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