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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세금(稅金) 새는 세정(稅政)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고쳐야

 박완수 창원시장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0여명,

최장 8년간 지방세 등 체납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60만원을 최장 8년간 체납해 온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창원시의회 정우서의원(민주통합당. 창원 너)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을 최장 8년 동안 체납해왔다”는 것.

특히,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창원시 세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기능직8급 공무원까지 ‘평등하게’ 세금을 체납해 왔다”면서, “이번일로 혹시 모를 성실납부자들의 허탈감이 우려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창원시, 제 식구는 감싸고 시민들 강제 징수로 포상금 잔치 벌여

그러나, 창원시 세정당국이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체납세금 징수는 게을리 한 반면, 시민들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어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본 청의 세정과 직원들과 각 구청 세정담당자에게는 세금추징에 공적이 크다 는 이유로 1인당 1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우서 의원에 따르면,「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징수포상금은 체납세금의 강제징수에 공적이 인정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사회 내부에서조차 “세금체납자가 누군지 민간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 “원래 세무직공무원은 세금징수가 업무인데, 포상금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끝.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