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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세금(稅金) 새는 세정(稅政)
제 식구 감싸기 관행 고쳐야
□ 박완수 창원시장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0여명,
최장 8년간 지방세 등 체납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한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1660만원을 최장 8년간 체납해 온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창원시의회 정우서의원(민주통합당. 창원 너)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창원시 소속 공무원 94명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을 최장 8년 동안 체납해왔다”는 것. |
특히,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창원시 세정의 책임자인 시장부터 기능직8급 공무원까지 ‘평등하게’ 세금을 체납해 왔다”면서, “이번일로 혹시 모를 성실납부자들의 허탈감이 우려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 창원시, 제 식구는 감싸고 시민들 강제 징수로 포상금 잔치 벌여
그러나, 창원시 세정당국이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체납세금 징수는 게을리 한 반면, 시민들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어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본 청의 세정과 직원들과 각 구청 세정담당자에게는 세금추징에 공적이 크다 는 이유로 1인당 1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확인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우서 의원에 따르면,「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징수포상금은 체납세금의 강제징수에 공적이 인정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사회 내부에서조차 “세금체납자가 누군지 민간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 “원래 세무직공무원은 세금징수가 업무인데, 포상금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끝.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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