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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통합청사 선정 조례안 입법예고
-청사 결정 안되면 야구장 위치 조기 선정할 것-

 

창원시가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를 결정해 달라고 의회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1순위인 진해 구)육대부지와 마산종합운동장 그리고 2순위인 39사단 부지 중에 한 곳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창원시는 15일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받은 후 창원시의회에 넘겨 통합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개원할 예정이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수면아래로 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창원시는 용역보고서를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동안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연말에 청사문제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4,11총선 때에도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서로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 창원시 청사문제는 극심한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의원들은 언급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창원시 청사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옴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청사위치에 대한 극심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원시 청사 위치에 대해서 구마산 지역과 진해지역의 시의원들은 1순위인 마산과 진해중에 선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구창원지역의 의원들은 현청사 사수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지난해 마산과 진해지역의 의원들이 1순위에 청사를 유치해야한다는 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구 창원지역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여 의회가 파행되어 큰 혼란을 겪었다. 이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의원들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고 모두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의 파행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청 마산이전 공약을 내세워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완수 시장이 청사소재지 조례안 제출은 야구장 위치를 조기에 결정할려는 일종의 수순밟기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어차피 창원시의회에서 청사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야구장의 위치를 먼저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결국 야구장이 결정되면 시청사는 다른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청사의 위치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창원시장의 의중이 창원시 청사 위치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의 도청이전 공약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쳐 조례안 제출로 갔다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창원시의회가 청사위치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야구장 위치는 어디로 결정될지도 관심사이다. 신규 야구장은 창원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창원시의 야구장 위치 결정이 창원시청사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청사 위치 선정을 창원시의회에 넘기지만 창원시의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많다.

앞으로 이 문제는 25일 개회되는 창원시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과연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대선을 앞두고 지역의 큰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2. 11.15 조광호
        

창원시 공고 제2012-2776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통합준비위원회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후보지 3개 지역을 청사 소재지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 청사 소재지 논의 정상화와 조속 결정.


3. 주요내용 
통준위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후보지 3개 지역을 청사 소재지로 명시 (안 제2조) 
○ 1순위 1안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
○ 1순위 2안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번지
○ 2순위 안 :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균형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41-70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균형발전과(전화 055-225-2494, FAX : 055-225-470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균형발전과 균형발전담당(전화:055-225-2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2-2776호

【1순위 1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477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제2조에 따른 청사를 개청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순위 2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24-1 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제2조에 따른 청사를 개청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순위 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시청 소재지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 53번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제2조에 따른 청사를 개청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