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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소식

진해경찰서의 황당한 수사

산다는것 2014. 11. 17. 22:35

저는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시설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명의로 되어 있고, 재단이사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설의 대표자를 한 번 본 적도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저에게 시설운영의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이와같은 내용의 위임장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도 명의만 재단이지 실질적으로는 제가 경매를 받고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후 재단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즉, 재단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재단의 명의로 편입시킨 것입니다. 즉, 실제 대표는 제가 되는 것이고 재단은 이름만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재단으로 편입한 것을 가끔은 후회하고 제 이름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무엇하나 변경할려고 해도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 진해경찰서 형사와 통화해보니 대표자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군요. 이사회회의록을 변조하고, 제가 이사들 이름으로 위조하여 날인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일을 꾸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는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포괄적위임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영에 대해 위임을 받았으면 얼마든지 대표자의 동의도 없이 대표자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도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 진해경찰서는 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포괄적위임이기에 불기소(혐의없음)이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남 진해에 있는 모지역아동센터가 대표자가 변경되어 있고, 원대표자 A 씨는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변경에 대해 창원시 감사관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창원시 감사관은 A씨의 이름으로 대표자변경에 관한 서류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졌느냐고 물으니 창원시 감사관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대표자변경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에서 진해구청은 A 씨의 이름으로 날인한 대표자변경에 대한 서류를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시 감사관에서 없었다고 한 서류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서류들의 사인은 제 사인이 아니고 모르는 문서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와 공무원 문서위조 고발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그 문서의 실체에 대해서 위임한 적도 없고 본인의 사인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경남행정심판의 심리가 끝난후 이 사건이 당시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 여겨 고발한 상태인지라 고발인은 진해경찰서 모 형사에게 이 문서들을 보여주었고, 모 형사는 다음과 같이 고발인인 저에게 말했습니다. 10여일 전에 담당공무원이 경찰서에 와서 이 문서들을 증거라료로 제출할려고 하였는 데, 받지 않고 돌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서들을 보면 접수번호 인이 찍혀 있지 않았기에 새로 만들어 온 가짜문서인지 원본의 복사본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담당공무원에게 말하면서 접수인이 찍힌 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였는 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왔느냐"고 하면서 "미리 왔으면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해구청에 접수인이 찍힌 원본문서를 요청하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원본의 복사본을 받았고, 원본의 복사본과 진해구청이 제출한 문서는 날인이 다르고 원본에는 없던 문서가 나왔으며, 변조된 문서가 나온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인해 진해구청의 공무원을 문서위조로 고발하였지만 경남행정심판위원회 이전에 문서고에서 문서를 못 찾던 중에 피고발인 B씨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원본의 복사본인지 알고 제출했다고 하여 공무원의 실수로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허위문서를 작성한 이는 당시 사무국장이던 B씨로 판명되었고 그리하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경제팀 수사관은 허위문서도 포괄적위임으로 보아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시하여 인계하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것은 고발인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당시 A 씨가 피고발인 B에게 시설의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전제하여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것까지 하라고 위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는 진해구청에서도 당시 당당공무원이 법을 잘 몰라 실수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 데 A 씨가 피고발인에게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위임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A 씨가 피고발인 B에게 포괄적위임을 하였다고 해도 그 범위는 진해구청에 보관된 원본문서에 대한 위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본과 다른 가짜문서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출하라고 위임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행정심판이라는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가짜문서를 만들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청구인인 A에게 불리하게 하라고 위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피고발인 B는 온갖 불법행위를 하여 문제가 생기면 A 씨가 위임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무방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진해경찰서의 논리라면 고발인인 저는 무고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A 씨는 가짜문서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위임해놓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파렴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문서위조한 자는 죄가 없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해경찰서는 고발인인 저와 A 씨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진해경찰서에서 위 문서들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며 확인을 하라고 해 놓고 지금와서는 포괄적위임 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진해경찰서의 봐주기 수사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진해경찰서 경제팀에서는 피고발인 조사만 하고 참고인으로 A 씨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위임권한이 있는 A 씨에게 위임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해경찰서는 B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피고발인 B가 진술한 것을 요약하여 포괄적위임으로 결론내어 검찰에 인계하였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었고, 처음부터 불기소로 갈려는 의도가 짙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수사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경찰과 검찰에서 고발인이나 참고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10-15분만에 조사를 마친적은 처음입니다. 보통 1-2시간 걸렸는데, 이번 고발인 조사는 너무 빨리 끝나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조사하지 않고 피고발인만 조사하는 경우도 의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담당형사는 포괄적위임이라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자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불만 있으면 검찰에 항고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해경찰서의 현주소입니다. 경찰의 결론에 대한 근거는 설명하지 않고 불만 있으면 항고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경찰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