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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소식

진해경찰서의 동문서답

산다는것 2014. 11. 17. 22:37

저는 지난번에 진해경찰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모 회사의 관리책임자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이름만 있고 회사에도 오지 않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시에도 제가 상당부분 투자하여 세웠고, 저희 회사의 절반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분이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도 오지 않는 사장이다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고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 제가 사장이 되어 운영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날인을 위조하여 대신 서류를 만들어 사장님이 대표자변경을 신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에 제출하고 제가 사장이 될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포괄적위임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해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사장님의 동의없이 사장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가 사장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질문은 진해경찰서에만 한 것이 아니라 몇몇 변호사에게도 물어보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듣는 대답은 위의 사항은 위임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임도 일종의 계약이기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정상적인 절차일 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유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행해지는 근로계약이나 임대계약 등 모든 계약행위는 합법적일 때 유효한 것이지요. 아무리 양자가 계약했다해도 계약내용이 법에 위반되면 그 내용은 무효라는 것은 굳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국민들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저는 진해경찰서가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있다면 위의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진해경찰서의 수준에 과연 이러한 수사관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주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해경찰서는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답변만 늘어놓았으며 그 답변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사관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한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경찰서 국민신문고민원 업무처리 담당자   **** 입니다. 
먼저 저희 경찰서 인사로 인하여 업무처리담당자 변경으로 답변이 늦어지게 된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날인을 위조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의 위임관계가 어떠한것인지를 알수있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위임권한을 넘어선 행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이므로 위임권한을 넘어선 문서위조등에 관하여는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포괄적위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사안마다 그 견해를 조그씩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이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면 판단하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되고 어디까지가 포괄적위임에 해당되는지는 딱 잘라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진해경찰서에서 어떤사건에 관하여 포괄적위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면 이것은 수사를 한후의 수사관의 의견이므로 이는 존중해야 될것이고 이에 대한 수사미진이나 판단의견이 잘못되었다면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수있고 이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수도 있으며 또한 검찰에서의 처분결과도 민원인의 뜻과 다를 경우 항소등을 통한 법원의 결정을 받울수도 있는 문제 이므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문제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수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괄적인 위임이라도 위임자에게 허위문서 등을 통해 해를 가하는 경우는 위임의 본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딱 잘라서 쉽게 말하던데, 진해경찰서만 그리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논리로 불기소한 수사관의 의견을 어찌 존중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수사가 아닌 억지에 불과합니다.

 

관공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불만 있으면 법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진해경찰서의 말대로 항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밟기까지 일반국민에게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비용문제도 큰 부담이고, 시간 및 정신적인 고통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용없이 공적인 기관이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법적 비용을 들여 해결하라는 경찰의 말은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란다네요. 민원인에게 약을 올리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할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