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법681조를 보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
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칙적으로 포괄위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 및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포괄위임을 받았다 하여도 허위문서를 생산해 작성권자를 불리하
게 하는 행위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속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도 2016판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의 수사는 위조문서가 생산되었고, 그 위조문서로 말미암아 위임인이 피해를
보았는 데, 어째서 포괄위임으로 본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해경찰서의 수사를 보면 그 위조문서로 말미암아 위임인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임한 취지의 범위내에 보고 위조문서 생산행위를 위임의 본지에 맞게 수임인의 선량한 행위로 보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진해경찰서는 법에 의거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했다고 하여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위임이지, 불법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상식이고 기본이며, 법조인에게 상담을 받아도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진해경찰서는 위임의 범위를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인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해경찰서는 법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집단이든가, 아니면 문서위조를 자행한 피고발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 고민고민하다가 포괄위임이라는 논리를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진해경찰서에 국민신문고로 보냈습니다. 어떤 답변이 올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여 피해나갈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나오면 공개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모 회사의 관리책임자입니다. 사실 저희 회사의 사장님은 이름만 있고 회사에도 오지 않으며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시에도 제가 상당부분 투자하여 세웠고, 저희 회사의 절반의 이상의 지분을 가진 분이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도 오지 않는 사장이다보니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많고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운영하다보니 제가 사장이 되어 운영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의 날인을 위조하여 대신 서류를 만들어 사장님이 대표자변경을 신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관에 제출하고 제가 사장이 될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사문서위조에 해당되는 지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포괄적위임으로 보아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해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제가 사장님의 동의없이 사장님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제가 사장이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진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해경찰서의 불량한 답변 (0) | 2014.11.17 |
---|---|
진해경찰서의 동문서답 (0) | 2014.11.17 |
진해경찰서의 황당한 수사 (0) | 2014.11.17 |
진해발전추진위원회가 진해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개그를 합니다. (0) | 2014.11.17 |
진해사람들이 길 위에서 촛불 든 사연(이춘모) (0) | 2014.11.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진해경찰서
- 희망진해사람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창원시의회
- 안철수
- 조광호
- 새누리당
- 창원시
- 진해야구장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김학송국회의원
- 김성찬
- 허성무
- 새날노인돌봄의집
- 진해구육대부지
- 진해선관위
- 윤석열
- 1인시위
- 주민투표
- 촛불집회
- 진해
- 진해지역시의원
- 진해요양원
- 위생원
- 사드배치
- 윤석열퇴진
- 통합창원시
- 진해구요양원
- 김병로
- 이재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