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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탑뉴스로 국정원의 위조문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옭아매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을 벌인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니 책임을 떠넘기길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위조문서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고의성이 없다고 하며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려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문서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위조라는 범죄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도 자행하는 일이며, 위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보다 국가기관이 더욱 비열한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할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을 지난해 몸소 체험하였기에 국정원의 위조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일어난 진해구청의 위조문서 사건이 자꾸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변경건이 무효라는 청구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 때 진해구청은 자신이 불리하자 위조문서를 제출하였고, 그 문서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접수받지도 않은 문서를 접수받았다고 원본대조필인까지 찍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제출하지도 않은 문서가 증거자료로 나왔고, 아무리 부인해도 경남행정심판위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후에 정보공개를 통해 진해구청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때 진해구청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은 문서고에서 원본을 못 찾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는 불법행위자에게 그 문서를 받아 원본을 내놓고, 그 문서가 원본과 같은 줄 알고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대조필인은 원본을 대조한 것이 아니라 가짜로 밝혀진 문서와 일치하여 원본대조필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가짜본이 원본이 아닌 줄 몰랐다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즉, 위조문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조본과 내용이 다른 줄 몰랐다는 진해구청의 처신과 요즘 국정원이 위조문서인지 몰랐다는 식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진짜로 위장하는 모습도 같습니다. 재판때까지만 해도 진본이라고 주장했던 국정원과 가짜문서를 진해구청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해구청의 이해관계인에게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모습도 너무나 일치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위조문서가 밝혀졌고 이를 알고 있는 창원시 감사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진해경찰서 모두가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해구청이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위조본을 제출하였고, 경남행정심판위원회의 법무담당관은 원본의 복사본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것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였습니다. 창원시 문서고에 나온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준 법무담당관은 아무 죄의식도 없더군요. 한마디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또한 이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진해경찰서는 위조문서의 공모자와 공무원을 감싸기에 급급하여 면죄부 주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연합군을 조성하여 방어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저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도 보면 법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법을 검토하지도 않고 판결하고, 단지 판결기준이 되는 것은 진해구청이 제출한 주장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진해구청의 주장만 요약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법령도 보지 않고 행정기관의 주장을 요약합니다. 이는 진해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만 받아들입니다. 위조문서가 죄가 안된다는 진해경찰서,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종종 행정기관들의 보도자료를 보면 한건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청렴함을 홍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주장을 요약하여 판결하는 데, 일반 시민들이 이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난해 진해구청의 문서위조 사건에서 똑똑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국민신문고, 감사관, 권익위원회는 절대 시민의 편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시민들의 권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원시의원이 된다면 시민들이 행정기관에게 당하는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신문고와 같은 기구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민들의 표를 얻고 당선된 시의원이 시민의 억울함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구들은 무늬만 국민을 위한 것이지 사실은 행정기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관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창원시의 공무원이 제출한 문서들도 위조인지 분명히 검증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억울함도 해결할 줄 아는 시의회가 되어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시의원이 있을 때, 진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