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가 끝난 후 2주일이 지나고 저도 선거 후유증을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려는 시기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4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먼지털이 조사를 받았고, 이들은 위생원이 조리원 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여 부당청구금액 1000여만원을 환수예정통보하고 30일 영업정지를 예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운영하는 노인시설을 문닫으라는 내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리보조업무는 공무원도, 사회복지시설들도 일반적으로 위생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엄연히 위생사의 법률에도 식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위생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생업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러웠고, 현지조사의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현지조사..
5, 사회복지시설의 위생원 연혁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의 주장사항인 세탁과 위생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위생원조항이 없었습니다. 세탁원이란 조항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료 12를보면 아동복지법에도 세탁원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13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세탁원이라 칭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유료시설에서만 세탁물을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을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탁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유료노인시설에만 경영상의 이유로 편의를 제공한 특례인 것입니다. 그 외의 무료나 실비시설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아동복지시설, 노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세탁원이..
최근에 저는 위생원이 뭔지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지각한 조사관이 위생원이 조리보조를 했다는 이유로 무슨 원한이 있는지 저를 1000여만원의 부당청구범으로 몰아가고 업무정지 30일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위생원에 대해 복지부도 시설장의 재량이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기에 그리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희 시설의 업무분장에도 세탁, 청소 및 조리보조 및 급식시설 위생관리로 되어있다보니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위의 업무분장도 제가 창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업무분장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위생원이 조리보조하고, 조리실 위생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것이 조리원과 겸임에 해당되고, 위생원 역할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건..
지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조사관 3명이 와서 저희 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후 저는 아주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협박, 회유로 인한 모멸감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동안 여러모로 생각했지만 이번 현지조사는 기획적으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느낌입니다. 자신들은 청구성향 등을 분석하여 컴퓨터 랜덤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두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방문요양시설이 있고 이 두개의 시설은 사업자번호도 틀리고 대표자도 다른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현지조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이는 복권 당첨확률이나 어려운 일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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