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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이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나라에서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맺는 협정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평화협정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기소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을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말인데, 

이 좋은 말을 하면 법위반이라고 기소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북을 찬양한다는 논리, 너무 비정상이 아닐까요.


그동안 북한에서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선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논리를 펼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 이 순서가 문제를 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순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먼저 핵을 포기하면 사실상 무장해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무장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고나서 

북한이 핵을 동결하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위협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논리와 일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으며,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 당사자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닌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미국의 윌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하기 전에 

미국 측과 비밀리에 만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이 논의에서 미국은 비핵화문제가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혐상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정부가 그동안 동맹국인 미국과 북한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한국정부의 희망사항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정부와 협의없이 평화협정 문제를 북한과 비밀리에 추진했으니까요. 

즉, 북한 문제는 한국 정부의 영역이 아닌 미국정부의 영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10월 1일 유엔연설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을 제안한 뒤 

유엔 북한대표부가 이 발언에 대해 미국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11월에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두 신문을 종합하면 북미간에 평화협정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며, 

윌스트리트 저널의 말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 것인지, 

다른 제안이 있었는 데 합의가 안 된 건지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북미협상 결렬 후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미국에서는 북핵실험을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미 알면서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내막을 중국이 알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근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선기간 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왕이 외교부장의 노력이 결실을 이룰 것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지만 그래도 결실이 나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중국이 발벗고 나설 일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나설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한국 정부가 

전쟁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배치나 개성공단폐쇄가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며,

이것이 성사만 된다면 남북간의 군사적대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만 외칠 뿐 평화협정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이 제안을 북한이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그런 말만 되풀이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것 보다는 

남북대치를 통해 안보장사를 하고픈 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닐까요? 


더욱 못마땅한 것은 야권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언급하다가는 종북프레임에 사로잡힐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중국이 나서서 해야 하는지,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오늘의 한국상황에 깊은 회의만 일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북한을 핑계삼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였으며, 

결국 오늘 직권상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여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김광진 국회의원이 3시간 넘게 연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로 이번 회기에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을 수는 있지만 

다음 회기에서는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산넘어 산만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필리버스터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운영절차의 한 형태로서 

국회에서 한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을 해서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행위.

 한국에서는 국회법 106조의 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임.